유럽 PL제도의 태동과 변천
유럽 PL제도의 태동과 변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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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3.05.05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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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기제품안전진흥원 나경수이사

글싣는 순서
1. 제조물책임의 법리
2. EC지침의 성립현황과 가맹국의 입법추진
3. EC지침에 의거한 통일화의 이유
4. EC지침
5. EC지침의 내용
6. 기타 유럽국가 등
7. 끝을 맺으며

1. 제조물책임의 법리

제조물책임(PL)이란 시장에 유통된 제품에 흠결이 있어서 그로 말미암아 사용자에게 신체상의 손해를 입히거나 그 상품이외에 사용자의 다른 재산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 그 제품의 제조자나 판매업자 혹은 유통업자에게 손해의 배상책임을 지우는 것을 말한다.

제조자에 대한 귀책근거, 즉 비난가능성은 제조자가 위험성있는 결함제품을 시장에 내놓음으로써 위험을 야기했다는데 있다. 이때 제조자가 자기의 결함제품이나 위험성을 인식하였는가는 전연 문제삼지 않는다.

특히 제조물책임은 민사법적 특별법의 성격을 지닌 법리로서 탄생하였는데, 그 특수성으로서는 우선 확대손해의 발생을 들 수 있다. 제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야기된 손해는 완성품의 이행이익을 초과하여 사용자의 신체나 생명 그리고 기타 재산에 발생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제조물책임에서는 결함으로 인한 직접손해는 물론이고 이러한 결함에 의해 야기된 확대손해가 문제가 되는 것이다.

또 제조물은 불특성 다수가 사용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전기제품과 같이 가전제품이 주류인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그래서 피해자가 특정제품의 매수인뿐만 아니라 사용자나 운송자 등 누구에게나 발생할수 있다는데 그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리고 제조물피해에 대한 책임은 일차적으로 결함제품을 만들어낸 제조자에게 있으며, 2차적으로는 그러한 제품을 유통시킨 매도인, 도매상, 수입상에게도 이어진다. 이것이 소위 책임주체의 특수성이다. 다만 제조자, 판매상, 유통상 도매상, 수입상은 그 제품 판매계약의 계약당사자는 아니다.

오늘날과 같이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고도의 산업사회에 있어서는 제품의 생산과 유통은 고도의 기술, 다단계, 기업비밀로 말미암아 제조물의 피해자가 피해의 원인을 밝히거나 설명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다. 따라서 피해자가 제조나 유통상의 주의의무의 위반에 대해 입증을 해야 한다면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제조물책임법에서는 책임요건의 특수성으로 책임발생의 핵심을 과실에 두지않고 제조물의 결함에 둔 것이다. 이것이 제조물책임의 요체인 것이다.

이와같은 제조물책임의 특수성에 의해서 제조물의 결함과 제조업자의 과실요건에 대해서는 몇가지의 논의가 있어 왔던 것도 사실이다. 여기서 제조물의 결함과 관련된 결함의 책임문제인데 이것이 매개성의 문제이다. 제조물책임의 법리에 있어서 책임발생의 핵심적인 요소는 제조물에 존재하는 결함에 있다는 것이다. 제조물책임에 있어서 결함이란 통상 예견된 제조물의 사용에 있어서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부당한 위험을 발생시킨 제조물의 결함을 지칭한다.

이러한 결함의 유형에는 설계상의 결함, 제조과정상의 결함, 그리고 설명이나 주의, 경고상의 결함 등이 있다.
또 제조자의 과실에 있어서는 원칙적인 책임요건으로의 과실이 있다. 원칙적인 불법행위에 의할 경우에는 피해자가 제조자의 제품결함에 대한 과실이 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것은 제품의 결함이 제조자의 과실행위에 의해 생긴 것과 그 제품의 유통이 제조자의 의도 또는 과실로 말미암아 이루어 졌음을 밝힘으로써 증명된다.

그러나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제조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사실상 추정함으로써 피해자의 과실입증의 어려움을 완화시키고 있다. 피해자가 결함의 존재 및 결함과 손해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하면 제조자의 과실에 대한 사실상의 추정이 행하여져, 과실의 증명책임이 제조자에게 전가되어야 한다고 한다. 이것을 제조물책임에서 이른바 과실의 사실상 추정(presumption of fact)이라고 한다.

제조물책임에서는 주의나 경고 의무의 가중을 특히 강조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과실의 인정이 바로 그것이다. 제조자의 과실이란 제조자가 짊어진 주의의무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게을리하고 소홀히 한 것을 의미한다. 제조자는 각종의 특별법규에 의하여 제조규준이나 기술기준 등 기타의 의무를 부여받으므로 이러한 기준이나 의무에 어긋나는 작위 또는 부작위에 의한 손해의 경우는 제조자의 과실로 인정할 수 있다.

또 위험책임에 유사한 운용을 들 수 있다. 제조물책임을 위험책임에 가깝게 하여 과실이라는 책임원인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는 제조자의 주의의무를 포괄적인 위험방지의무로 이해하여야 한다. 그리고 제품의 결함 등의 위험요인들이 야기되었을 경우에는 반증이 없는 한 주의의무의 태만 혹은 위반이 있었다고 판정함이 필요하다고 한다. 판례의 경우 제조자가 부담하는 주의의무를 사회생활상 요구되는 위험방지의무로서 이해되어야 한다.

그래서 제품에 결함이 존재하여 그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위반이 있다고 추정된다. 여기서 국가에 따라서는 결함의 종류에 따라 주의의무의 차등화를 주장하는 견해도 있다.

입법여부에 관하여서는, 위와 같은 취지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제조물책임법은 2000년 1월 12일에 법률 제6109호로 제정되어 공포되었는데,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는 현재까지 약 30여개국이 시행하고 있으며, OECD가입국중에서는 우리나라가 PL법을 시행하는 마지막 나라가 되었다.

/한국전기제품안전진흥원 나경수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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