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에너지를 ‘잘 쓰는’ 세상이 오고 있다 ==== ②
[이슈] 에너지를 ‘잘 쓰는’ 세상이 오고 있다 ==== ②
  • 변국영 기자
  • bgy68@energydaily.co.kr
  • 승인 2018.09.17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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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공급자도 효율 향상에 나서야 한다

효율 향상 투자 소극적인 에너지공급자에 에너지 절감 목표 부여
사업대상·절감 목표량·달성 방식·인센티브 등 세부 방안 마련해야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지난 5월 에너지효율 향상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는 변화가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가 한국전력공사 등 에너지공급자의 효율 향상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제도( EERS)’ 시범사업을 도입했다.

이는 에너지 효율 향상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동안의 에너지 효율 향상 정책이 기기 제조사와 소비자 등에 집중했던 반면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제도는 에너지 공급자가 효율 향상을 주도한다는 점에서 과거와는 의미가 전혀 다르다.

EERS는 에너지공급자에게 에너지 판매량과 비례해 에너지 절감 목표를 부여하고 다양한 효율 향상 투자를 통해 목표를 달성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다. 에너지공급자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효율 향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법률적 책무가 있으나 그동안 판매량 감소를 이유로 효율 향상 투자에 소극적이었다. EERS는 에너지 절감 목표를 설정해 법률상의 책무를 구체화한 제도로 이로 인해 효율 향상이 에너지공급자에게는 의무가 된다.

한국전력공사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한전의 절감 목표량은 전전년도 전력 판매량의 0.15%가 된다. 한전은 프리미엄 전동기 등 고효율기기 보급 지원을 직접 수행하거나 또는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의 투자 대행 등을 통해 이를 달성해야 한다. 예를 들어 대당 2MWh/년의 에너지 절감 효과가 있는 프리미엄 전동기를 90대 보급할 경우 180MWh 만큼 해당년도 절 감실적으로 인정된다.

정부는 스마트 가전, 제로에너지빌딩 등 새로운 효율 향상 투자 수단(품목, 방식 등)을 발굴하고 향후 가스‧열 분야로 제도를 확대할 계획이다.

EERS 도입은 다양한 사회적 편익을 유발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에너지공급자는 다양한 에너지 소비정보와 전문인력, 전국 조직망을 보유하고 있어 보다 비용·효과적인 투자가 가능하다. 따라서 효과적으로 에너지 효율 개선이 이뤄질 수 있다. 에너지 효율 개선은 발전소 신설 부담을 감소시키고 피크 수요 및 온실가스 감축을 가능케 해 에너지공급자에게도 혜택이 있다. 에너지소비자는 고효율 기기 구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효율 개선으로 에너지 요금이 줄 수 있다.

효율 향상 투자는 LED, 인버터 등 제조기업 및 에너지서비스 산업(ESCO)의 성장을 촉진하고 실적 검증 관련 전문인력 등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효율 향상이 에너지 수요자에게 초점을 맞췄던 것과 달리 에너지공급자에게도 효율 향상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기존 정책에 비해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절감 목표는 에너지 판매량 비율로 설정하게 되는데 성과를 검증해 목표 달성 여부에 따라 인센티브 또는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전문가들은 “효율 향상 사업은 전력 사정이 나아질 경우 투자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된다”며 “현 시점에서는 에너지공급자에게 투자 의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정부는 지난 2008년 12월 ‘제4차 에너지이용합리화기본계획’에서 이 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했으나 그동안 차일피일 미뤄져 왔다.

에너지 효율 향상 의무화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사업대상, 절감 목표량, 달성 방식, 인센티브 및 비용 보전 등 세부 방안을 충실하게 마련해야 한다. 특히 해외 사례를 참고해 사업별로 알맞은 사업 대상을 선정하고 다양한 인센티브 설계를 통해 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사업 대상 선정과 다양한 인센티브 설계가 이 제도의 성공 열쇠로 꼽히고 있다. 특히 이를 위해 해외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전 세계 약 48개 지역에서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미국은 에너지효율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지난 1999년 EERS를 도입해 2017년 1월 현재 50개 주 중 26개 주에서 시행하고 있다. 그 결과 EERS를 시행하고 있는 지역의 에너지 절감량과 시행하고 있지 않은 지역의 절감량이 확연한 차이ㄹ르 보이고 있다.

주 별로 세부내용은 다르나 대부분의 주에서 판매량의 일정비율을 절감목표로 설정하고 이익공유 방식의 인센티브를 적용하고 있다. 이 방식은 에너지 효율 향상으로 인한 잉여이익이 발생한 경우 이익을 고객과 공유하는 것이다.

유럽 주요국은 EU 에너지 효율 관련 지침에 기반해 에너지 효율 향상 의무화 제도가 확산되고 있다. EU 회원국의 절반 수준인 14개 국가가 EEO(Energy Efficiency Obligation) 관련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EEO는 EU에서 공식적으로 명명한 에너지의무화 제도이지만 일반적으로 EERS로 통용된다.

 

 

블록체인 통해 에너지 절약 할 수 있다

에너지 블록체인 통해 투명한 에너지 거래시스템 구축

에너지 블록체인을 통해서 투명한 에너지 거래시스템이 구축되고 신재생에너지 거래가 확산되며 미래 에너지 산업을 발굴 할 수 있을 것이다. 에너지 사용 정보를 분산원장에 기록하면 누구나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투명한 에너지 거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규모 전력거래 시스템에서는 기존의 중앙집중형 방식보다는 블록체인을 활용한 탈중앙형 분산방식이 더 효율적일 것이다. 스마트 계약으로 복잡한 거래 인증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고 에너지 블록체인이 에너지 중간거래자의 역할을 대신함으로써 거래비용을 줄일 수 있다.

에너지 블록체인 기술은 전력거래뿐만 아니라 전기차 충전 및 결제, 에너지 공유, 탄소권거래, 신재생에너지 인센티브 등 다양한 에너지 분야에 활용 가능하므로 향후에 에너지 신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분야다.

블록체인 기술이 4차 산업혁명의 주요기술로서 에너지 분야에도 미치는 영향력도 클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러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적·제도적 기반은 마련돼 있지 않다. 국내 블록체인 연구는 금융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돼 왔고 현재는 사물인터넷 블록체인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반면에 에너지 블록체인 관련 연구 및 인프라 구축 수준은 낮다.

신재생에너지로 발전한 전력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개인·건물 간에 거래할 수 있게 함으로써 거래비용을 줄이고 신뢰할 수 있는 거래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새로운 P2P 전력거래 비즈니스 모델이 개발될 것이다.

중앙집중형 전력거래방식에서 블록체인 기반 분산형 전력거래방식으로 전환되면 전력거래 중개자 역할을 했던 한국전력과 전력거래소의 역할이 축소될 것이고 에너지 프로슈머의 역할은 커질 것이다.

국내에서는 한국전력공사가 에너지 블록체인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한전전력연구원은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전력분야 융합 서비스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P2P 전력거래와 전기자동차 전력거래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블록체인 기반 전력거래시스템 설계는 완료됐고 빌딩 간 전력거래 및 EV 충전 실증을 위해서 한국전력 인재개발원에 실증 사이트를 구축하고 공동주택 간 전력거래 실증을 위해 이촌동, 홍은동 소재 공동주택을 선정했다.

시범사업은 블록체인 기반 전력거래 운영플랫폼 구축, 서비스 설계 및 모델 개발, 실증평가,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 모델 수립 순으로 진행된다. 에너지 IT 솔루션 기업인 이젠파트너스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발주한 ‘블록체인 기반 소형 건물군 대상 에너지 서비스 플랫폼’ 사업을 수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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