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기술규제…인도 규제당국자에게 직접 듣고 해결한다
인도 기술규제…인도 규제당국자에게 직접 듣고 해결한다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18.09.18 11: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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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정부, 전기전자・신재생에너지 등분애 의무 인증 규제 강화
국표원, 인도 규제당국(BIS)자 초청 설명회 개최…기업애로 협의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최근 인도정부가 전기전자, 신재생에너지 등의 분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기업의 인도 진출을 돕기 위해 정부가 인도 규제당국 관계자를 초청해 인도의 강제인증제도 등 규제동향을 공유하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협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8일 노보텔앰버서더강남호텔에서 인도 표준국 인증담당자와 우리 수출업계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도 무역기술장벽(TBT) 대응을 위한 설명회’(이하 설명회)를 개최했다.

인도표준국(BIS, Bureau of Indian Standards)은 인도의 소비·식품·유통부 산하의 표준인증 대표기구로서 표준, 기술규정, 시험검사 및 인증 등을 총괄 담당한다.

국표원에 따르면 인도는 13억 인구를 바탕으로 거대 소비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 신남방 정책과 연계해 우리 기업의 적극적인 시장 개척이 필요한 국가이다.

그러나, 최근 인도정부가 전기전자, 신재생에너지 등의 분야에서 에너지소비, 품질·안전 기술규제를 강화하고 있어 인도시장 진출을 모색하는 우리 기업의 철저한 대비가 요구된다.

특히 인도는 의무인증 대상을 신설하고 지난해 10월 전동기, 콘덴서는 지난 2월, 철강은 8월에 각각 의무 인증 대상에 포함시켰다. 또 의무등록 대상도 신설하고 지난해 7월 휴대폰류, LED 지난해 8월, 태양광 시스템· 장치·부품은 지난 9월에 포함토록 했다.

이에 국표원은 인도의 강제인증제도 관련 최신 동향을 인도 표준국(BIS) 인증책임자로부터 직접 듣고, 수출 기업의 애로를 인도 당국에 직접 전달할 수 있는 간담회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설명회에 참가한 수출기업 관계자들은 구체적인 인도의 규제정보에 대하여 활발하게 질문하는 한편, 불명확한 규제지침 또는 과도한 인증 소요기간 등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개진했다.

설명회에 이어 진행된 간담회에서 국가기술표준원과 인도정부(BIS)는 우리 수출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양국 규제당국간 소통과 협조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특히, 올해 10월 한국에서 개최하는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총회 등을 계기로 규제협력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국표원 관계자는 “개도국의 규제가 전세계 규제의 80%에 이를 정도로 급증하고 있어 신흥시장의 개도국들과 규제협력을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중국과는 시험성적서 상호인정(MRA) 약정을 체결하고 중동국가(GSO)와 규제협력(MoU)을 추진하는 한편,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과는 규제대응 설명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표원은 우리 수출기업들이 이들 국가들에서 기술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 설명회 등에 적극 참여하고 ‘1381 콜센터’또는 무역기술장벽(TBT) 대응 컨소시엄(02-2164-0032)으로 연락해 도움을 받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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