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촉진법’개정 국회 통과…규제샌드박스 시행 본격화
‘산업융합촉진법’개정 국회 통과…규제샌드박스 시행 본격화
  • 최일관 기자
  • apple@energydaily.co.kr
  • 승인 2018.09.21 15: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규제 제한 없이 새 제품·서비스 실증 및 시장 출시 가능
왼쪽 기존제품                 오른쪽 신규제품
 기존제품                                                                           신규제품

[에너지데일리 최일관 기자] 신산업 분야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시켜주는 규제샌드박스 제도 도입이 본격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0일 규제샌드박스 제도 도입을 위한 ‘산업융합촉진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개정을 통해 각종 규제에도 불구하고 우리기업들의 혁신적 사업시도가 가능하게 돼 향후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의 등장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산업융합촉진법’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새로운 융합 제품‧서비스가 규제에 가로막혀 시장에 출시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규제 신속확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이하 ‘실증특례’), 임시허가 제도를 신설하는 것이다.

규제 신속확인은 기업들이 개발한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대해 허가 등의 필요 여부 및 허가의 기준·요건 등을 신속(30일 이내)하게 확인해주는 제도다.

규제 신속확인 예시를 보면 형행 국내 요식업계 등은 배달로봇을 개발 중이다. 문제는 배달로봇을 상용화하기 위해서는 법령상 도로 또는 인도 중 어디로 통행해야 하는지 현존 규제 확인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규제 신속확인은 음식을 배달해주는 로봇을 개발한 사업자는 배달로봇이 자전거도로나 인도에서 통행이 가능한지 여부 및 인허가 기준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은 경우, 산업부에 신청하면 산업부 장관은 관계부처에 통보해 규제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해 주게 된다.

실증특례는 새로운 제품‧서비스의 안전성 등을 시험·검증하기 위하여 제한된 구역·기간·규모 안에서 각종 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해주는 제도로 실증특례 기간은 최대 2년이며, 1회 연장 가능하다.

실증특례 예시를 보면 현행 자율주행 레벨4 수준으로 무인 미니버스가 개발됐다. 문제는 실증 테스트가 필요한 무인버스가 기존 버스전용차선을 이용하는 것은 현행법에 위배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자율주행 버스(레벨 4수준)를 개발한 사업자는 실제 도로에서 안전하게 운행이 가능한지 테스트를 하고자 하는 경우, 산업부에 신청하면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거쳐 일정한 구역·기간·규모 안에서 실증특례를 부여하게 된다.

임시허가는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대해 허가 기준 등이 없는 경우, 조기에 시장에 출시 할 수 있도록 임시로 허가를 해주는 제도다. 임시허가 기간은 최대 2년이며, 1회 연장가능(허가기준 마련 등을 위한 관계법령 개정이 완료될 때까지 임시허가 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임시허가 예시를 보면 트럭 상부에 지게차 구조물을 탑재한 새로운 형태의 차량 개발을 완료했다. 문제는 차량 인허가를 위한 법적 정의 및 안전기준 등 부재하다.

이에 따라 새로운 구조나 기능이 추가된 건설기계를 개발한 사업자가 규제에 가로막혀 시장출시가 불가능한 경우, 산업부에 임시허가를 신청하면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거쳐 임시로 허가하는 제도다.

산업부는 위 예시들은 규제샌드박스 적용이 가능한 사례이며, 실제로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를 부여할 것인지 규제특례심의회위원회(관계부처 및 전문가) 심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규제 신속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는 반드시 순서대로 신청해야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기업, 대학, 연구소 등)의 필요에 따라 신청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또는 또는 제한된 지역에서 실증특례(테스트, 2년 이내)를 통해 안전성을 확인한 후, 임시허가를 신청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하여, 사업자가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배상책임을 면하도록했다.

이번에 국회 통과한 ‘산업융합촉진법’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산업부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등과 협조하여, 우리기업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제품·서비스를 실증(테스트)하거나, 임시허가를 통해 신속하게 시장에 출시하고자 하는 수요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명칭 : (주)에너지데일리
  • (우)07220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38길 13-7 주영빌딩 302호
  • 대표전화 : 02-2068-4573
  • 팩스 : 02-2068-45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병훈
  • 제호 : 에너지데일리
  • 신문등록번호 : 서울 다 06719
  • 등록일 : 1999-07-29
  • 인터넷등록번호 : 서울 아 01975
  • 등록일 : 2012-02-16
  • 발행일 : 1999-09-20
  • 발행인 : 양미애
  • 편집인 : 조남준
  • 에너지데일리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너지데일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nergydaily.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