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공사, 석유수입부과금 소송 패소로 정유사에 1908억 환급
석유공사, 석유수입부과금 소송 패소로 정유사에 1908억 환급
  • 변국영 기자
  • bgy68@energydaily.co.kr
  • 승인 2018.09.28 09: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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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연료가스·원유량 환급 대상서 제외될 수 없어” 판단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석유공사가 석유수입부과금 소송 패소로 정유 4사(SK에너지, GS칼텍스, S-Oil, 현대오일뱅크)에 1908억원을 환급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김규환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자유한국당)이 한국석유공사로 부터 제출받은 ‘정유사와의 석유수입부과금 환급 소송’ 자료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정유 4사와의 소송에 패소하여 총 1908억원을 환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유사들은 석유화학 제품의 원료가 되는 원유를 수입할 때 먼저 석유부과금을 내고 이후 이를 원료로 제품을 만들어 수출하거나 공업원료용으로 공급하면 기존에 낸 석유부과금을 다시 돌려받는다. 그런데 지난 2008년 감사원 감사 결과 환급 물량 산정 시 경제적 가치가 있는 부산물을 포함하지 않아 과다 환급된 환급금(2003∼2007년 물량)을 환수토록 지적했다. 이에 따라 석유공사는 정유사로부터 이를 환수했으나 정유 4사는 지난 2012년 6월 환급금 환수처분 취소소송을 제기 했다.

대법원은 “당시 적용되던 규정의 해석상 부수적으로 발생한 연료가스나 수소 생산에 쓰인 원유량이 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석유공사는 패소 판결에 따라 정유 4사에 1298억원을 환급했고 당초 환급금 지급일의 다음날부터 환급금을 지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가산이율에 따라 610억원의 가산금을 지급해 총 1908억원을 환급했다. 석유공사는 관련 소송으로 인해 약 13억원의 소송비용이 들었고 수 년에 걸쳐 행정적으로 손실을 입었다.

김규환 의원은 “석유공사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랐으나 결국 소송에 패소하면서 610억원의 세금이 낭비되는 등 행정적 사회적 손실이 크다”며 “이러한 사건은 정부 결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는 만큼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분

원고

총 환급액

소송 결과

환급지급일

청구금액

가산금

2

3

환수

처분 취소

소송

SK에너지 외 1

320

179

499

공사 승

(1심패소)

파기환송

(패소취지)

’16.11.10.

환급완료

GS칼텍스

227

127

354

공사 승

(1심패소)

파기환송

(패소취지)

’16.11.10.

환급완료

S-Oil

328

183

511

공사 패

(1심패소)

공사패소

’16.11.10.

환급완료

현대오일

뱅크

97

54

151

공사 패

(1심패소)

-

’16.12.9.

환급완료

소계

972

543

1,515

 

 

 

환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SK에너지

1

51

11

62

공사 패

(1심패소)

공사패소

’16.11.10.

환급완료

GS

칼텍스

81

17

98

공사 패

(1심패소)

공사패소

’16.11.10.

환급완료

S-Oil

80

17

97

소송종료(1심패소)

-

’16.12.9.

환급완료

SK에너지 외 1

64

12

76

소송종료

(1심 중)

-

’16.12.9.

환급완료

SK에너지

2

22

4

26

공사 패

(1심패소)

 

‘17.5.30.

환급 완료

현대오일

뱅크

28

6

34

공사 패

(1심패소)

공사패소

’17.11.9.

환급완료

소계

326

67

393

 

 

 

합계

1,298

610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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