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방사능물질 함유 제품 정보공개・안전성관리 강화’ 추진
‘자연방사능물질 함유 제품 정보공개・안전성관리 강화’ 추진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18.09.28 10: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송옥주 의원 ‘전기생활용품 안전법’개정안 발의…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 포함
송옥주 의원
송옥주 의원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라돈 등 자연방사능물질을 함유해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현행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 기준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송옥주 의원은 라돈 등 자연방사능 물질을 포함하는 제품의 정보 공개 및 안전성 관리가 되도록 하는 내용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을 28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구조·재질 또는 사용법상 문제로 소비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하거나 재산상 피해 혹은 자연환경 훼손이 우려되는 생활용품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으로 정하고, 안전인증을 통해 그 위해를 방지하고 있다.

송옥주 의원은 “최근 ‘라돈 침대’ 등 방사성 물질이 들어간 생활용품으로 사회적 논란이 일어났음에도 현행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 선정기준에는 자연방사능 물질과 관련된 사항은 전무해 문제”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현행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에 라돈 등 자연방사능 물질을 함유해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제품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제품의 제조량, 수입량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송옥주 의원은 “폐암을 일으키는 1급 발암물질 라돈에 대한 관리강화가 필요하다. 이번 개정안이 라돈과 같은 방사성물질을 포함한 생활용품에 대해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정보 공개를 기반으로 관리 감독이 철저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김동철, 민병두, 민홍철, 박찬대, 신창현, 윤후덕, 이상헌, 전혜숙, 정춘숙 등 의원 9명이 공동발의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명칭 : (주)에너지데일리
  • (우)07220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38길 13-7 주영빌딩 302호
  • 대표전화 : 02-2068-4573
  • 팩스 : 02-2068-45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병훈
  • 제호 : 에너지데일리
  • 신문등록번호 : 서울 다 06719
  • 등록일 : 1999-07-29
  • 인터넷등록번호 : 서울 아 01975
  • 등록일 : 2012-02-16
  • 발행일 : 1999-09-20
  • 발행인 : 양미애
  • 편집인 : 조남준
  • 에너지데일리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너지데일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nergydaily.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