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년간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1만4170건 적발
지난 4년간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1만4170건 적발
  • 변국영 기자
  • bgy68@energydaily.co.kr
  • 승인 2018.10.01 08: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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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금액 총 217억5700만원… 화물차 1만2074건에 207억7700만원
김상훈 의원 "부정수급액 중 35% 과세당국 의지부족으로 환수 못해"
김상훈 의원
김상훈 의원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지난 4년간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건수가 1만4170건에 이르고, 적발금액은 217억57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적발된 부정수급 금액 중 35%가 과세당국의 의지부족으로 환수도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자유한국당 김상훈의원(대구 서구)은 1일 국토교통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차종별 부정수급 적발 건수와 금액은 노선버스가 16건에 5억5300만원, 택시가 2080건에 4억2700만원, 화물차가 1만2074건에 207억7700만원 등 적발건수 1만4170건에 적발금액은 217억5700만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특히 적발된 부정수급 금액 217억5700만원 중 35%인 76억1500여만원이 과세당국의 의지부족으로 환수도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유가보조금은 세제개편에 따른 영세차주들의 부담완화를 위해 지난 2001년부터 지급돼 왔으며,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버스에 1조5869억원, 택시에 2조4507억원, 화물차에 8조3568억원 등 총 12조3943억원이 지급된 것을 감안하면 지금까지 최소 30조원 가량의 유가보조금이 지급된 것으로 추정된다.

유가보조금 지급단가는 현재 유류세에다 2001년6월 유류세를 뺀 금액이 지급되는데, 2018년 현재 리터당 345.54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2017년말기준 지급대상 차량은 버스 6만9999대, 택시 25만1695대, 화물차 39만4960대이다.

김상훈 의원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지난 4년간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현황을 보면, 적발건수 1만4170건에 적발금액은 217억5700만원에 달한다”면서 “적발된 부정수급 금액 중 35%가 과세당국의 의지부족으로 환수도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게다가 적발된 부정수급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고, 실재로는 더욱 광범위한 부정수급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 부정수급 방지관련 업체들의 주장이다.

업계에 따르면, “화물차만 해도 12톤 이상 대형화물차 자동차 등록제원 평균연비와 유류구매카드 결제 주유량을 비교해 부정수급 금액을 산출한 결과 연간 약 3,000억 원이 되고,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전체 차량으로 산출 결과, 연간 약 5천5백억원의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이 이뤄지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부정수급 방지대책은 제자리 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다.

화물차유가보조금 관리를 위해 수백억원을 투입해 구축한‘통합한도관리시스템’, ‘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의심거래점검시스템)’, ‘자가주유소시스템’, ‘특별관리주유소시스템’ 등이 있지만, 실효성 있는 시스템이 되지 못해 여전히 화물차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이 만연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지적이다.

지난 2017년 1월 부정수급을 보조금 지급 사전에 주유 현장에서 원천 차단할 수 있는 ‘1단계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사업’이 계약돼 본 사업이 진행됐으나, 2017년 3월 사업진행 도중 ‘국토·환경분야 정보시스템 구축 및 활용 실태 감사’가 진행(감사원 IT 감사단)되던 도중 감사관의 구두 지시로 사업이 일방적으로 중단된 상태다.

현재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해당 사업에 대한 적정성 여부 등 재검증 용역을 시행중에 있어 연말이 지나서야 사업재개 여부가 판가름 날 전망이다.

김상훈 의원은“부정수급을 하루라도 빨리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방안을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 의사결정이라고 본다.”며 “정당한 절차에 의해 계약된 부정수급방지 사업이라면 행정신뢰의 원칙을 지키고, 부정수급 방지를 통한 혈세누수도 막을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사업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부정수급의 유형은, 외상 후 장부에 기입하고 차후에 카드로 일괄 결제하거나, 차량말소, 매도 후, 양도·양수 후 카드를 말소하지 않고 허위결제하거나, 카드에 등재된 차량 외(자가용, 타차량, 보일러 기름 등) 결제, 유사석유(타품목, 등유, 휘발유 등) 주유 후 결제, 이동판매(탱크로리 등)하는 유류 구매 후 결제 등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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