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3일 모 언론의 '탈원전 정책으로 한국전력의 전력구입비가 당초보다 총 9조원이 늘어 요금 인상이 필연적'이라는 보도와 관련 산업통상자원부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산업부는 같은 날 설명자료를 통해 먼저, '원전 단계적 감축에 따른 총 9조원의 비용'과 관련, 산업부는 "지난해말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에너지 전환’에 따라 ’17년 대비 2030년에 10.9%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있을 것으로 발표한 바 있다"면서 "그 10.9%는 월성 1호기 조기 폐지, 신규원전 6기의 단계적 감축 뿐만 아니라 노후석탄 가동중지 등 에너지 전환 조치들이 모두 고려돼 추산된 결과이며, 2022년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1.3% 증가하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기사에서 인용한 '원전 감축에 따른 2022~2030년 총 9조원'의 비용은 8차 수급계획에서 발표한 10.9%에 이미 포함돼 있기 때문에 원전의 단계적 감축에 따른 추가 요금인상 요인은 없을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2030년 전기요금 230% 인상'과 관련해서는 주장 근거는 "'2030년까지 원전을 절반 가까이 줄이고 재생에너지 비율을 20%로, LNG 비율을 50%로 늘리면 2030년 전기요금은 지금보다 3.3배 오른다'는 것"이라면서 "그러나 현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르면 2030년에도 원전이 현 25기→18기(발전량 기준 26.8%→23.9%)가 가동되고, 가스발전 비중도 18.8% 수준이기 때문에, 요금인상 주장의 근거가 상당히 과장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지적했다.
산업부는 이와 함께 "심야시간대(경부하) 전기요금을 조정하면 반도체, 정유, 석유화학 등 특정업종의 부담이 늘어나며 피해가 몰릴 것이라고 했다고 하지만, 산업부는 산업용 경부하 요금 조정은 한전 수입이 증가하지 않도록 중립적으로 하고, 이를 위해 경부하 요금뿐만 아니라 중간·최대 부하 요금을 함께 조정하며, 그 과정에서 업종별, 개별기업들의 부담을 면밀히 분석해서 요금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임을 이미 밝힌 바 있다"고 밝혔다.
또한 "산업용 경부하 요금 조정 시기는 현재 정해진 바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