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1만3560개소 중 72.3% 지진에 취약
전국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1만3560개소 중 72.3% 지진에 취약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18.10.07 13: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병관 의원 “내진설계 적용 시설 우선적 지정・임시주거시설 기준 마련해야”
김병관 의원
김병관 의원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지진·해일 등 각종 재난으로 인해 발생한 이재민 및 일시 대피자에게 제공되는 ‘임시 주거시설’ 대부분이 내진설계가 적용돼 있지 않아 지진발생 시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성남시분당갑)이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전국 17개 시·도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내진설계 적용 현황(2018년 8월 31일 기준)’을 분석한 결과 전국의 임시주거시설 1만3560개소 중 72.3%에 해당하는 9808개소가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충남은 임시주거시설 1773개소 가운데 1,559개소는 내진설계 적용되지 않아 미적용률이 87.9%로 가장 높았고, 제주도(87.1%), 충북(83.8%), 전남(83.2%), 강원(78.7%)순으로 집계됐다.

또 2016년 경주지진과 2017년 포항지진이 발생한 경북의 경우 임시주거시설 1482개소 중 내진설계가 적용된 곳은 416개소에 불과 했으며, 지금도 포항 지진 이재민이 임시주거시설로 이용하고 있는 흥해 실내체육관도 내진설계가 미 적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시설 9808개소 중 경로당이 3417개소(34.84%)로 가장 많았다.

뿐만 아니라 대규모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학교도 2992개소에 달했으며. 마을회관이 2,230개소로 그 뒤를 이었다.

김병관 의원은 “행정안전부가 2016년부터 임시주거시설로 내진설계가 적용된 시설로 우선 지정하고 있지만 내진설계가 반영되지 않은 경로당과 학교, 마을회관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지진발생시 더 큰 사고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향후 내진설계가 적용된 시설을 우선적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임시주거시설의 내진설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임시주거시설을 이용하는 이재민의 안전에 대한 불안감 완화를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명칭 : (주)에너지데일리
  • (우)07220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38길 13-7 주영빌딩 302호
  • 대표전화 : 02-2068-4573
  • 팩스 : 02-2068-45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병훈
  • 제호 : 에너지데일리
  • 신문등록번호 : 서울 다 06719
  • 등록일 : 1999-07-29
  • 인터넷등록번호 : 서울 아 01975
  • 등록일 : 2012-02-16
  • 발행일 : 1999-09-20
  • 발행인 : 양미애
  • 편집인 : 조남준
  • 에너지데일리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너지데일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nergydaily.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