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지진·해일 등 각종 재난으로 인해 발생한 이재민 및 일시 대피자에게 제공되는 ‘임시 주거시설’ 대부분이 내진설계가 적용돼 있지 않아 지진발생 시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성남시분당갑)이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전국 17개 시·도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내진설계 적용 현황(2018년 8월 31일 기준)’을 분석한 결과 전국의 임시주거시설 1만3560개소 중 72.3%에 해당하는 9808개소가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충남은 임시주거시설 1773개소 가운데 1,559개소는 내진설계 적용되지 않아 미적용률이 87.9%로 가장 높았고, 제주도(87.1%), 충북(83.8%), 전남(83.2%), 강원(78.7%)순으로 집계됐다.
또 2016년 경주지진과 2017년 포항지진이 발생한 경북의 경우 임시주거시설 1482개소 중 내진설계가 적용된 곳은 416개소에 불과 했으며, 지금도 포항 지진 이재민이 임시주거시설로 이용하고 있는 흥해 실내체육관도 내진설계가 미 적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시설 9808개소 중 경로당이 3417개소(34.84%)로 가장 많았다.
뿐만 아니라 대규모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학교도 2992개소에 달했으며. 마을회관이 2,230개소로 그 뒤를 이었다.
김병관 의원은 “행정안전부가 2016년부터 임시주거시설로 내진설계가 적용된 시설로 우선 지정하고 있지만 내진설계가 반영되지 않은 경로당과 학교, 마을회관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지진발생시 더 큰 사고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향후 내진설계가 적용된 시설을 우선적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임시주거시설의 내진설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임시주거시설을 이용하는 이재민의 안전에 대한 불안감 완화를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