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S사고 총10건・9월에만 3건 발생…사고조사 수수방관
ESS사고 총10건・9월에만 3건 발생…사고조사 수수방관
  • 변국영 기자
  • bgy68@energydaily.co.kr
  • 승인 2018.10.09 15: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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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한국전력 등 제조사에 밀려 사고조사 손떼고 안전관리도 안해'
김규환 의원, 신재생 정책 핵심 에너지저장장치, 전면 사고실태조사 필요
 김규환 의원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ESS 사고가 총 10건이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9월 한 달에만 3건이 발생했음에도사고조사는 전부 민간에 맡기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산업자원통상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ESS 사고가 종전 7건에서 추가적으로 9월 한 달에만 3건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는 작년 여름부터 시작해 올 가을까지 총 10개의 ESS에서 화재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산업부가 제출한 사고발생 현황에 따르면 추가적으로 발생한 ESS사고는 영동(LG화학), 태안(삼성SDI), 제주(㈜레보(한전))이다. 이로써 ESS사고로 발생한 총 재산피해가 200억 원이 넘는다.

추가적으로 발생한 사고인 제주 사고조사 결과에 따르면 BMS불량으로 인한 배터리 소손이 주요원인으로 밝혀졌다.

현재까지 BMS 문제로 밝혀진 사고는 경산, 영암, 거창, 제주로 4곳이다. 김 의원은 지속적으로 배터리 자기발열 문제와 BMS안전 문제를 지적해왔다. 하지만 산업부는 실태조사를 미루고 안전인증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특히 ESS배터리는 고밀도에너지원으로 자기발열에 의한 팽창을 한다. 이러한 배터리 안전을 위해선 배터리에 대한 안전인증을 강화해야한다.

그간 ESS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서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그 관리범위는 가정, 사무실 등에 사용되는 소형 ESS인 정격용량이 100 kVAh이하인 것으로 한정되어 있다.

최근 안전사고가 발생한 ESS는 대용량(Mega급)인 산업용으로서 전안법 안전관리 대상이 아니며, 안전관리 인증서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민간 제조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안전관리를 하는 품목이라 산업부의 안전관리 규제가 전혀 없음을 뜻한다.

대용량 ESS에 사용된 배터리는 단전지(cell)를 적충한 랙(rack)으로서 전안법의 비관리 대상인 것도 문제가 되고 있다. 결국 ESS에 들어가는 배터리에 대한 안전인증서는 전무 한 것이다.

김규환 의원은, “ESS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데, 산업부와 한전은 사고를 조사하지도 않고 숨기기에 급급한 모습이다.”고 말하며, “산업부, 한전 등에 사고조사 등의 협조요청을 했지만, 조사 착수도 안하고 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안전관리 비대상으로 분류됐던 ESS배터리를 제조에서부터 납품까지의 관리를 할 수 있는 안전인증서를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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