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사고 대비 방호약품 인근 주민 사전배포 가능' 법안 발의
'원전사고 대비 방호약품 인근 주민 사전배포 가능' 법안 발의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18.10.09 17: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종훈 의원, "프랑스, 일본, 캐나다, 영국 등에서는 이미 시행중"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원전사고에 대비해 갑상선방호약품(KI)을 사전에 배포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민중당 김종훈 국회의원(울산 동구, 사진)은 지난 8일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원자력방호방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법 상 원자력 사고 발생 후 갑상선방호약품(KI)을 배포토록 규정된 법안을 사전배포로 바꾸는 내용이 골자다. 해당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방사선비상계획구역(30km)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지자체장이 평시에도 갑상선방호약품을 배포,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일명 요오드제로 알려진 KI는 원전사고 시 방사성 요오드가 갑상선에 모이는 것을 차단하는 의약품으로, 사고 발생 후 15분 내에 복용해야 90~95% 방호효과가 있다. 12시간 이후 복용에선 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훈 의원은 “부산, 울산, 경남 만해도 원전 반경 30km 이내에 200만 명 이상이 거주하고 있으며, 원전 중대사고 시 대피소요 시간을 감안하면 현행 KI 배포방식은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면서 “프랑스와 일본, 캐나다, 영국, 미국(일부 주)에서는 이미 사전배포를 시행중인 만큼 원전확대 정책은 고수하고 시민생명에는 안일했던 과거 정부 시책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포대상에서 제외된 지역에서 KI 불법매매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에는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된 KI를 일반의약품으로 변경해 약국에서 구입가능 하도록 식약처가 조치해야 것”이라고 주문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관련 내용을 점검할 방침이다.

김종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자력방호방재법 개정안은 김두관, 김해영, 김종대, 민병두, 박정, 박재호, 우원식, 윤후덕, 이상헌, 이용호 의원 등 10명이 공동발의에 서명했다.

한편 현재 지자체와 방사선비상진료기관에 비치된 KI는 약 1777만정으로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주민배포에 충분한 양이 확보된 상태다. 그러나 부산시가 절반 이상을 비축기지 1곳에, 울산도 5개구군 중 3개구가 1곳에 밀집보관 중이라 사고 시 집결지 배포에 실효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명칭 : (주)에너지데일리
  • (우)07220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38길 13-7 주영빌딩 302호
  • 대표전화 : 02-2068-4573
  • 팩스 : 02-2068-45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병훈
  • 제호 : 에너지데일리
  • 신문등록번호 : 서울 다 06719
  • 등록일 : 1999-07-29
  • 인터넷등록번호 : 서울 아 01975
  • 등록일 : 2012-02-16
  • 발행일 : 1999-09-20
  • 발행인 : 양미애
  • 편집인 : 조남준
  • 에너지데일리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너지데일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nergydaily.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