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화산업단지 안전관리 총괄 통합법 마련 시급
석화산업단지 안전관리 총괄 통합법 마련 시급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18.10.10 10: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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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길부 의원, 산업현장 근로자 안전 산업부도 각별한 관심가져야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현재 국가산업단지의 관리가 유해·위험물질・고압가스・화약류 등 해당 물질별, 관련 업무별로 구분돼 있는 등 개별법 위주로 관리·규제되고 있어 실제 사고 발생시 즉각 대응이 어려운 만큼 공단 혹은 단지 전체를 총괄할 수 있는 통합법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석유화학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폭발사고의 경우 공장내 근로자의 생명 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의 생명과 재산까지 위험할 수 있는 만큼 안전 관리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산업통상자원・중소기업벤처위원회 소속 강길부 의원(울산 울주)은 10일 고용노동부의 2017년 산업재해 통계를 보면, 재해율은 0.48%로 전년 동기 대비 0.01% 감소했고, 재해자 수도 89,848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808명(0.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사망자 수는 1,957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0명(10.1%)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강길부 의원은 산업현장에서의 근로자 안전은 고용노동부 만의 책임이 아니라 산업을 담당하는 산업통상자원부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산업안전 분야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석유화학 산단으로 석유화학 산단에서 발생하는 폭발사고의 경우 공장내 근로자의 생명 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의 생명과 재산까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화학안전정보공유시스템에서 제공하는 화학사고 발생현황에 따르면 매년 80∼110 건 정도의 화학사고가 발생하며, 이 중 폭발사고는 매년 7∼11건 정도다.

국내 석유화학 산단의 경우 지하배관의 20% 이상이 15년이상 경과된 노후 배관이어서 잠재적인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는 게 강길부 의원의 지적이다.

특히 울산에 위치한 온산국가산단과 미포국가산단은 각각 1974년, 1975년에 지정돼 지금까지 40여년 가까이 운영되고 있어 배관을 비롯한 시설 노후도가 아주 높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울산 유해물질 사고가 증가 추세로 2017년 79건 중 58%인 46건가 국가산단에서 발생했다.

하지만 현재 국가산단의 유해·위험물질 관리는 위험물(소방방재청), 유해화학물질(환경부), 고압가스(산업통상자원부), 화약류(경찰청) 등 해당 물질별, 관련 업무별로 구분돼 개별법 위주로 관리·규제되므로 공단 혹은 단지 전체를 총괄할 수 있는 통합법이 없는 상태라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실제 사고 발생시 사고의 유형 등을 즉각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워서 적절한 주관기관에 신속하게 연락하는 데도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게 중론이다.

뿐만아니라 여러 부처에 의한 안전관리를 받고 있어 시스템의 복잡성에 의한 이용의 어려움은 물론 중복 및 혼선으로 인한 어려움도 호소하고 있다.

따라서 산업부는 우선 사고원인별 소관 기관과 사업주들로부터 안전관련 자료를 공유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규 및 기준 마련부터 해야 한다는게 강길부 의원의 지적이다.

강길부 의원은 “최근 4차산업혁명이 본격화하고 있어 산업안전에 있어서도 사물인터넷 및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을 서둘러야 하는데, 울산 지역 국가산단과 같이 노후도가 심각한 곳은 신속한 조치를 통해 첨단 기술을 활용하는 안전 인프라를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의원은 또 “2012년 9월 구미 불산사고 이후 정부는 화학물질에 대한 통합관리를 위해 전국 6개 산단에 설치된 ‘합동방재센터’에 환경부, 고용부, 방재청, 지자체, 공사·공단 등 12개 기관이 참여하는 등 여러 기관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다보니 소속기관 고유업무 비중이 높아 실질적인 합동업무 이행에 장애가 되고 있다”며 “특히 센터의 지휘권한이 평상시에는 환경팀이, 사고 대응시에는 화학구조팀이 가지고 있어 지휘체계 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산업부는 국가산단을 관할하는 부처로서 합동방재센터가 관련 기관들의 효과적인 협업을 통해 방재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비효율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의원은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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