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하고 있다"
원안위,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하고 있다"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18.10.10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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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가동률, 현 정부 들어 상승… 정권 입맛 따라 안전기준 바꾸지 않아"
한국수력원자력 한빛원자력본부 전경
한국수력원자력 한빛원자력본부 전경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10일 일부 언론의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원안위 검사기간이 최대 8배 급증했고, 원안위가 정권 입맛에 따라 안전기준 적용을 바꾸는 것 아닌지'를 골자로 한 보도에 대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원안위는 같은 날 해명자료를 통해 우선, "원전 가동률은 이전 정부인 2016년부터 CLP(격납건물 라이너 플레이트) 점검 등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었다"면서 "현 정부 출범을 기준으로 그 전에 가동률이 상승추세였거나, 출범 이후 갑자기 가동률이 하락하지 않았다고, 오히려 2018년 들어 가동률이 상승세로 전환됐고, 지난 8월말 기준으로 70%대까지 상승했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정기검사 기간이 증가한 이유는 이전 정부 시기인 2016년 6월 CLP 결함이 처음 발견돼, 전 원전으로 확대 점검하는 과정에서 점검기간이 전체적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원안윈는 "CLP 결함 발견으로 인한 안전성 확인 및 보수·보강을 위해 필요한 기간이었음과 동시에 2016년부터 점검기간이 증가하기 시작했다"면서 "현 정부 출범 이전에 CLP 점검으로 정기검사 기간이 300일을 넘은 사례도 있으며, 출범 이후에 CLP 점검과정에서 문제가 없어 정기검사 기간이 100일 미만으로 소요된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빛 3호기와 한빛 4호기는 콘크리트 타설 등 시공방법이 다르게 건설됐으며, 이로 인해 격납건물 콘크리트 및 CLP 품질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면서 "한빛 3호기는 시공방법의 차이로 한빛 4호기와 달리 격납건물 CLP 최상단 배면의 원형 보강재(Hoop Stiffener) 하부에 콘크리트 공극이 없었고, 그로 인한 CLP 부식도 없었다"고 밝혔다.

특히 CLP 점검절차의 경우 "CLP 점검 및 보수·보강은 관련 기술기준(KEPIC MIE)에 따라 진행되고 있으며, 기술기준에 따라 자격을 갖춘 전문 인력만이 육안검사 등에 참여할 수 있고, 육안점검 이후 이상부위를 판단하는 기준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검사자의 주관이 개입할 여지는 크지 않다"면서 "국내에서 CLP 점검 시 적용된 기술기준은 미국(ASME Code) 등에서 사용하는 기술기준과 동일한 수준이며, 현 정부 들어 CLP 점검 관련 기술기준이 바뀌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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