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과학연구원 '중이온가속기' 사용 허가받았다
기초과학연구원 '중이온가속기' 사용 허가받았다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18.10.10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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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한울원전 '백색경보' 발생 사안도 보고받아
한국수력원자력 한울원자력본부 전경
한국수력원자력 한울원자력본부 전경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기초과학연구원의 중이온가속기 사용이 정부로부터 허가를 얻었다. 또한 한빛원전 1·2호기 내 노후화된 안전등급 13.8kV 차단기 및 보호계전기가 교체된다. 아울러 지난 6일 태풍 ‘콩레이’의 영향으로 한울원전에서 백색경보가 발생했던 사안에 대한 보고도 이뤄졌다.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강정민)는 10일 제89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한편, 3건의 보고안건 및 1건의 기타안건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심의·의결 안건 제1호와 관련 기초과학연구원은 2015년 11월 중이온가속기에 대한 방사선발생장치 사용허가를 신청한 바 있으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약 27개월간 '원자력안전법' 및 기술기준 적합여부에 대해 심사를 수행했다. KINS는 그 결과를 두 차례에 걸쳐 원안위에 보고했으며, 원안위는 이 날 회의에서 기초과학연구원 중이온가속기의 사용을 허가하기로 결정했다.

심의·의결 안건 제2호와 관련 원안위는 한빛 1·2호기 노후화된 안전등급 13.8kV 차단기 및 보호계전기를 교체하는 내용의 운영변경허가, 그리고신고리 3호기 재장전수탱크 안쪽에 설치된 수소점화기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접근이 용이한 인근 지역으로 이설하는 내용의 운영변경허가 등 총 2건의 운영변경허가(안)을 심의·의결했다.

또한 지난 제88회 회의에서 논의된 '원자로격납건물 기밀시험에 관한 기준', '원자로시설의 안전등급과 등급별 규격에 관한 규정', '원자로시설의 사용 전 검사에 관한 규정' 등 총 3건의 고시 개정(안)에 대해서도 심의·의결했다.

이어 보고 안건 제1호와 관련 원안위는 가동원전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10년 주기로 수행하는 주기적안전성평가에 대한 승인제도 도입 등 지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에서 나타난 원자력 안전기준 강화 요구를 반영한 '원자력 안전기준 강화 종합대책(안)'에 대해 보고했다.

아울러 KINS는 지난 제78회 회의에서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 심사현황을 보고한 데 이어, 이번 회의에서 신고리 4호기 심·검사결과를 보고했다. 특히 이번 결과에는 경주·포항지진을 고려한 지진안전성 평가결과와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의 검토 및 그에 따른 조치 등이 포함돼 있다고 원안위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KINS는 지난 제77회 회의, 제85회 회의, 제86회 회의, 제88회 회의에 이어 '한전원자력연료(주) 제3공장 핵연료가공사업 허가심사 결과(5차)'도 보고했다.

한편 이와 별도로 지난 6일 태풍 ‘콩레이’의 영향으로 울진군 지역에서 강풍이 부는 가운데 한울원전에서 백색경보가 발생했던 사건과 관련, '한울 원전 방사선 백색비상 관련 조치현황'이 기타 안건으로 보고됐다.

현재까지의 조사 결과, 백색경보는 10분간 평균풍속이 초당 33m를 넘을 경우 발령돼야 하지만, 2017년 한울본부 기상관측시스템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한울 1~4호기는 1분간 평균풍속 관측값이 경보시스템에 전송되도록 잘못 설정돼 풍속감시 경보가 발생했고, 이에 따라 한수원이 관련 절차서 등에 따라 백색경보를 발령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원안위는 "경보 설정 오류 및 대응 절차의 적절성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사항을 도출해 보완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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