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변전시설 특고압 전자파로부터 보호' 개정법률안 발의
'송·변전시설 특고압 전자파로부터 보호' 개정법률안 발의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18.10.10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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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훈 의원, 지역주민 의견 반영 제도적 보장… 2건 대표발의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부천 원미을, 사진)은 송·변전시설 설치에 지역주민 의견을 반영토록 하고 어린이와 학생, 노인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이들을 전자파로부터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전원개발촉진법',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2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을 10일 대표발의(설훈 외 19인)했다고 밝혔다.

설훈 의원에 따르면 그동안 전국 각 지자체에서 도심 속 송·변전시설 설치를 둘러싸고, 안정적 전력공급을 명분으로 내세우는 한국전력과 전자파 피해를 우려하는 지역주민들의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최근 한전이 345kV 초고압 송전선로를 평균 30~40m보다 훨씬 얕은 8m 깊이에 매설하기로 한 부천시 상동~인천시 부평구 삼산동 2.5km 구간은, 1만여명의 학생들이 통학하는 구간으로 지역주민과 학부모들은 어린 학생들에 대한 전자파 피해 우려하며 수개월 째 촛불집회를 여는 등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그러나 한전은 전자파 피해가 미미하며 법적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공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며, 지난 7월에는 부천시장을 피 청구인으로 하는 ‘점용허가 신청에 관하여 결정을 하지 아니하는 부작위’에 대한 경기도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설훈 의원은 송·변전시설의 입지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주민대표가 포함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 지역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하고, 어린이집·공공도서관·병원 등의 시설 근처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압 이상의 송전 변전설비를 설치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전원개발촉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하고 있는 시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압 이상의 송·변전설비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교육환경을 보호하고, 학생의 건강권과 학습권 등을 보장하고자 하는 내용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설훈 의원은 “전자파 노출에 따른 위험의 파급효과와 비가역적인 피해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되지 못했다”며 “향후 개정안을 통과시켜 송·변전시설 건설의 가장 큰 이해당사자인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토록 하며, 어린이와 학생, 노인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이들이 이용하는 시설 근처에는 건설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전자파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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