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위국감]자원개발 4574억 융자받고 외국기업에 지분 100% 매각
[산업위국감]자원개발 4574억 융자받고 외국기업에 지분 100% 매각
  • 변국영 기자
  • bgy68@energydaily.co.kr
  • 승인 2018.10.11 08: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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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 의원, 해외자원개발 특별융자제도 ‘안정적 자원확보’기능 못해
최인호 의원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산업통상자원부가 특별융자(舊성공불융자) 제도를 통해 국내 기업의 해외자원개발 탐사사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융자받은 기업들이 사업추진 과정에서 지분을 외국기업들에게 100% 매각해 안정적 자원 확보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1일 최인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갑)이 한국석유공사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8년 8월 기준 199개 석유개발 탐사사업에 특별 융자한 금액은 3조 5182억원이며, 이중 특별부담금 1조 472억원을 포함한 1조 9,255억원을 회수하여 회수율은 55% 수준이다. 반면 감면 손실금은 1조 1244억원에 달한다.

산업부는 안정적인 해외자원 확보를 위해 82년부터 해외자원개발사업 특별융자 제도를 운영해 국내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국내기업은 해외 광구에서 상업적 생산에 성공할 경우 특별 부담금을 납부하고, 실패할 경우에는 융자금을 최대 10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해외자원개발 사업이 워낙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손실 위험을 무릅쓰고 융자를 해주는 것이다.

문제는 2008년이후 현재까지 특별융자 받은 기업중 16개 기업이 34개 광구사업의 지분을 외국기업에 모두 팔았다는 것이다.

심지어 공기업인 석유공사 조차도 5개 광구사업 지분을 쿠** 정부 등 외국기업에 팔았다. 이 지분의 매각금액은 총 2조 6140억원이다.

최인호 의원은 “해외자원개발사업 특별융자 제도의 가장 큰 목적은 에너지 안보를 위한 해외자원 확보인데 융자받은 기업들이 아무런 제약 없이 지분을 양도하고, 공기업인 석유공사 조차 지분을 외국기업에 팔아 버린다면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이며 제도 취지를 심각히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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