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탈원전 강요·언론과 국회 권한 무력화 의혹 증폭
한수원 탈원전 강요·언론과 국회 권한 무력화 의혹 증폭
  • 최일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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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10.11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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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유출문건 內 산하기관 경영개입·요구자료 검열 등 공기관 갑질 정황 多
김규환 의원, 문제발생시 기관 담당자 인사책임 종용, 탈원전 한수원도 피해자?

[에너지데일리 최일관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정부가 추진하는 에너지 정책과 밀접한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한 업무 검열·국회 대응방법 등의 지침을 담은 내부문건이 발견되어 파문이 일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 에너지자원실로부터 입수한 '석유·가스·전력·석탄 관련 산하기관 관리 강화 방안' 을 보면 산자부는 에너지와 자원 분야의 13개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한 관리강화 방안을 수립했으며 주요 지침으로는 기관보고의 정례화, 언론대응의 사전공유, 그리고 국회의 요구자료 검열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관리강화 방안을 세부 항목별로 살펴보면 산하기관의 △기관 현안 매주 보고 정례화·기관장 및 간부 일정 사전보고·협의 후 추진, △국정과제 등 핵심정책 사업 관련 사전 홍보계획 공유, △국회 업무·요구자료 사전 비공식 협의 후 확정 및 관심의원 대응 현황의 별도 보고 등이다. 아울러 산자부는 기관의 협의 누락 및 결정된 사안의 번복 등으로 인해 국회와 언론에 이슈화될 경우 기관의 담당자에게 인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기관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규환 의원은 “국회에 제출되는 모든 자료의 검열과 현안별 관심의원 현황 보고, 그리고 이를 어길 시 기관의 담당자 인사책임 요구까지 헌정 사상 유례없는 다수의 조치들이 본 문건에 담겨있다”라며 “지도감독의 권한을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한 산자부의 이러한 조치들은 산하기관에 대한 행정적 갑질과 더불어 언론과 국회를 통한 국민의 알 권리를 조직적으로 무력화하려는 악의적인 시도”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문건 속에 지난 해 8월 한전 공대 설립 관련해서 한전 사장과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이 언급되는 걸 보면 문건의 생산 날짜를 유추해 볼 수 있다”라며 “신고리 5·6호기의 공론화위원회 출범과 문건 생산의 시기가 얼추 맞아떨어지며, 이는 정부가 본격적인 탈원전 정책 추진에 앞서 관계기관의 저항을 사전에 힘으로 누르기 위한 시도임이 분명하다”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또 “국내 유일의 원전사업자인 한수원은 신고리 건설 중단의 시도와 월성 1호기의 조기폐쇄 결정 등 사업자로서 매우 무책임한 경영을 추진 중”이라며 “현행법상 엄중하게 다루어지는 배임의 혐의를 감내하면서까지 한수원이 비상식적인 탈원전을 강행하는 것은 분명 본 문건의 지침을 근거로 윗선의 강력한 인사협박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해당 주무부처의 장인 장관이 책임을 지고 모든 의혹들을 해명하고, 불응할 시 감사원 감사 청구·국정조사 요구 등을 통해 국회는 의혹의 해소를 위해 취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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