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시장 등 밀집지역 화재 299건・재산피해 580억
5년간 시장 등 밀집지역 화재 299건・재산피해 580억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18.10.11 13: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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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관 의원 “소방청, 화재경계지구 내 소방시설 확충에 많은 기울여야”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화재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발생할 경우 큰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매년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도록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화재경계지구(목조건물 밀집지역, 시장, 공장·창고 밀집지역, 위험물 저장·처리시설 밀집지역, 석유화학제품 생산지역 등)에서 화재로 인한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성남시분당갑)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4~2018.06.30.)까지 화재경계지구내 화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299건의 화재로 인해 사망자 3명, 부상자 25명을 비롯해 580억 347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별로 전남이 최근 5년 동안 화재경계지구 내에서 총 54건의 화재가 발생했으며, 뒤를 이어 서울(51건), 인천(30건), 경기·대구(24건)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전남의 경우 54건의 화재가 유일하게 화재경계지구로 지정된 여수국가산업단지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여수산업단지 내에는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들이 밀집해 있는 만큼 화재를 예방 대책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그리고 화재경계지구내 화재로 인한 3명의 사망자는 가장 많은 화재경계지구가 지정된 서울에서 발생했고, 전남의 경우 사망자는 없지만 부상자가 15명으로 전체 부상자 수(25명)의 60%나 차지했다.

뿐만 아니라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은 재산 피해액이 발생한 대구는 최근 5년 동안 재산피해액 총 금액 580억 347만원의 81%에 해당하는 470억 4739만원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경기도가 55억 9,513만 4천원, 전남이 24억 271만 9천원으로 뒤를 이었다. 대구의 경우 화재 발생건수에 비해 재산피해액이 많은 것은 2016년 대구에서 가장 규모가 큰 서문시장 화재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화재경계지구는 화재가 발생할 경우 막대한 재산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매년 소방특별조사를 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5년 동안 진행된 화재경계지구 소방특별조사 결과 입건 2건, 과태료 32건, 행정명령 213건 등 총 639건의 불량 개소조치가 이루어졌다.

김병관 의원은 “화재경계지구에서 발생하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특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전국에 소재한 121개의 화재경계지구에서 화재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화재경계지구의 경우 작은 불씨 하나가 큰 불로 번질 위험이 있는 만큼 소방청이 화재경계지구 내의 소방시설 확충에 보다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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