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유소 폭발사고 사업장, 103건 위반 사례 있었다'
'저유소 폭발사고 사업장, 103건 위반 사례 있었다'
  • 최일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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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10.11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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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노동부 PSM(공정안전보고서) 이행실태 점검 결과

[에너지데일리 최일관 기자] 최근 저유소 유증기 폭발사고가 발생한 대한송유관공사 고양사업장이 최근 6년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례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지난 10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고양 송유관 폭발사건 관련 PSM(공정안전보고서, Process Safety Management System) 이행실태 점검내역'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저유소 유증기 폭발사고 현장인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사업장이 2011년부터 2017년 7월까지의 PSM 이행 실태점검 결과 103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11일 밝혔다.

PSM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석유화학공장 등 중대산업 사고를 야기할 가능성이 큰 유해, 위험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은 공정안전자료, 공정 위험성 평가, 안전운전계획 및 비상조치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고, 노동부(산업안전공단)은 이를 심사 및 확인해 이행토록 함으로써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

송유관공사 경인사업장은 특히 2014년 7월 점검에서 'PSM 규정에 의하여 저장탱크에 설치된 통기관에 화염방지기를 설치할 것(5개소)' 등의 시정명령 20건, '유해물질 변경관리, 내화조치, 보호구, 세안· 세척 설비, 안전보건표지, 방폭관리, P&ID, 안전밸브 관리, 볼트너트 관리, 추락방지 및 중량물 취급, 작업방법의 명시, 방폭기기 설치 변경관리 불이행' 등 다양한 위반 사항이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한정애 의원은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한 이번 송유관 폭발 사고는 그동안 업체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어겼던 것에 보여지듯 공사의 안전 불감증에서 발생했을 수도 있을 것”이라며 “PSM 사업장은 석유화학공장 등 중대 산업 사고를 야기할 가능성이 큰 유해, 위험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으로 평소에도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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