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저유소 폭발사고 교훈, 기반산업 민영화 신중해야 한다
[사설]저유소 폭발사고 교훈, 기반산업 민영화 신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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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10.1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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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데일리] 고양 저유소 폭발사고가 발생하면서 송유관공사가 민영화된 뒤 안전관리가 부실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송유관공사는 1990년 1월 정부와 정유사 5곳·항공사 2곳이 합작으로 세웠다가 2001년 민영화됐다. 지분은 SK이노베이션이 41.0%, GS칼텍스가 28.62% 등으로 대주주다. 때문에 관련 기업들의 시설 안전관리 등 책임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관련 기업들은 송유관공사 경영에 간여하지 않고 있다며 선을 긋고 있다. 하지만 저유소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기반시설이다.

특히 저유소는 사고 발생시 대형 참사로 이어질 개연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무엇보다 안전관리가 우선돼야 한다.  관련기업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안전관리를 적극 챙겼어야 했다는 얘기다. 안전관리가 부실하면 사고는 필연적이기 때문이다.

이를 방증하듯 고양 저유소 사고는 부실한 안전관리가 원인으로 드러나고 있다. 당시 CCTV 45대가 24시간 작동했지만 풍등 불씨가 탱크 주변 잔디를 18분 동안 태우고 폭발로 이어질 때까지 아무도 몰랐다.

그런데 이번 사고는 유증기 회수장치만 있었어도 막을 수 있었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는 설치하고 있는 장치다. 또 적외선으로 열을 감지해 자동으로 알려주는 장치인 외부 감지센서도 없었다. 이는 안전에 대한 빈약한 투자를 방증한다.

안전점검 규정도 취약하다. 외부 전문가의 저유소 유류탱크 개방 정밀진단은 11년에 한 번씩한다. 안전점검은 송유관공사가 매년 1회 자체 검사를 하고 소방서에 보고하면 된다.

이처럼 국내 저유소의 안전관리 허점이 드러나면서 여타기반시설에 대한 민영화반대여론이 높다.  기반 산업이 국영일 때에는 필요할 경우 국가 책임으로 안전관리 인력을 늘리는 등 안전에 투자를 할 수 있다.

안전관리 투자가 확대되면 비상사태 발생시 빠른 조치도 가능하다. 하지만 민영화는 경영효율성이 강조되면서 안전관리 투자 및 인원도 감축하게 된다.

이에 따라 남은 인원들의 근무강도가 과중해지고, 안전관리도 취약해진다. 이로 인해 비상사태 발생시 조치가 늦어지면서 자칫 대형 사고로 연결되게 된다.

따라서 이번 고양 저유소의 화재폭발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전기, 가스, 석유공급, 지역난방 등 공공성이 강한 기반 산업에 대한 민영화는 신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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