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 포스파워 인허가 ‘특혜’ 의혹
삼척 포스파워 인허가 ‘특혜’ 의혹
  • 변국영 기자
  • bgy68@energydaily.co.kr
  • 승인 2018.10.12 13: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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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의원 “삼척시, 1조2천억 사업권 특정 관광사업자 넘기라고 요구”
지난해 9월 19일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포스파워 삼척화력발전소 건설을 촉구하는 시민궐기대회
지난해 9월 19일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포스파워 삼척화력발전소 건설을 촉구하는 시민궐기대회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삼척 포스파워 화력발전소 인허가 과정에서 약 1조2000억 원대의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이철규 의원(강원 동해·삼척)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 증인으로 참석한 윤태주 전 포스파워 대표이사와 윤동준 전 포스코에너지 대표이사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에서 포스파워가 ▲30년간의 하역·운용(석탄관리업무) 위탁 ▲30년간의 연료 수송(석탄해상운송, 포스파워 사용량의 40% 수준) ▲30년간의 소수력발전(REC를 시장가로 포스파워에 판매권리) 사업 등 약 1조2000억 원대의 사업권을 특정 관광사업자에게 주기로 했다는 것이다.

윤태주 증인과 윤동준 증인에 따르면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과정에서 허가권자인 삼척시가 특정 관광사업자의 동의를 요구했다는 것이다.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는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허가사항으로 권한이 삼척시에 있었다. 결국 삼척시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발전소 건설 허가권이 상실될 위기에 있었던 포스파워는 1조 2000억 원대의 사업권을 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반면 직접적인 어업손실이 생기는 어민(삼척시어업피해비상대책위원회)들과의 어업손실보상 약정에는 어업피해조사 용역을 하고 감정평가 등을 통해 관련 법률에 따라 보상하기로 했다는 주장이다.

이철규 의원은 “삼척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이 특정 사업자에게 1조원대의 특혜로 주어졌다”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규명하고 이를 바로 잡아 시민 혜택으로 돌려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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