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中企기술개발제품 의무구매 '무시'...중기부 나몰라라
공공기관, 中企기술개발제품 의무구매 '무시'...중기부 나몰라라
  • 최일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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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10.12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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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갑석 의원, 대상 기관 807곳 중 352곳 10% 우선 구매 규정 위반
송갑석 의원 [사진=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송갑석 의원 [사진=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에너지데일리 최일관 기자]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기술제품 의무 구매 대상 공공기관 807곳중 43.6%인 3542곳이 우선 구매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상황에도 주무부서인 중소벤처기업부는 ‘나몰라라’하고 있어 권고를 의무 조항으로 변경해 중소기업 활로를 개척해야 할 것으로 제시됐다.

12일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이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15~17년)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구매실적 현황’에 따르면 지자체를 포함한 대부분의 공공기관에서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구매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해당 연도에 구매할 제품의 50% 이상을 중소기업제품으로 구매토록 하고 있으며(제4조제3항),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공공기관에 대해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목표비율은 중소기업물품 구매액의 10퍼센트 이상으로 해야 한다’(제12조제3항)고 돼 있다. 즉, 정부는 전체 중소기업 제품 구매금액 중 10% 이상을 중소기업이 직접 기술개발한 제품으로 채우도록 공공기관에 강제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2017년 중소기업제품 구매 대상 공공기관 807곳 중 43.6%인 352곳이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에는 조사기관 795곳 중 미달성기관 455곳으로 약 57.2%의 공공기관이 10%이상 구매를 하지 않았고, 2016년에는 805기관 가운데 46.8%인 377곳이 우선구매제도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2017년에는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농협중앙회, 코레일유통(주), 검찰청, 영화진흥위원회 등 109개 기관이 기술개발제품 구매 실적을 ‘0’으로 제출했으며, 2016년도에는 101개 기관, 2015년도에는 127개 기관이 기술개발 제품의 구매 실적이 없다고 제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17년 서울주택공사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 제품을 13만 4백점을 구매할 계획을 세우면서도, 중소기업 기술개발 제품은 구매 계획을 ‘0’이라고 제출해 관련 법을 전혀 지키지 않았다.

특히, 주무부처인 중기부는 2016년 27.2%의 구매율을 보인후 2017년에는 11.5%로 급락했으며, 중기부 산하 9개 기관 중 2곳이 기술제품 구매 의무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송갑석 의원은 “주무부처의 공공기관마저도 정부 시책을 따르지 않는데 과연 다른 공공기관들이 중소기업 기술제품 구매에 선뜻 나서겠냐”며 반문하며 “주무부서인 중기부에서는 ‘나몰라라’ 하지 말고 관련 법을 권고에서 의무조항으로 변경해서라도 ‘의무’구매 제도를 시급히 정착시키고 중소기업의 주력인 내수시장에서 활로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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