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공사가 LNG터미널 사업을?
석유공사가 LNG터미널 사업을?
  • 최일관 기자
  • apple@energydaily.co.kr
  • 승인 2018.10.14 21: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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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화 의원 '석유公, 동북아오일허브 추진 어럽자 LNG터미널로 변경 추진'
가스공사와 업무 중복 논란...“당초 사업 취지·실현가능성 면밀히 따져봐야”

[에너지데일리 최일관 기자] 한국석유공사가 추진해온 동북아오일허브 울산 북항 사업이 ‘LNG터미널’로 사업 내용을 변경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김삼화 의원(바른미래당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석유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동북아오일허브 울산 북항 사업은 투자자 모집을 시작한지 6년이 지난 지금까지 주주모집을 완료하지 못한 상태다. ‘참여 예정 주주’인 포스코대우와 Prostar(프로스타)도 투자를 확약한 것은 아니다.
 
주주 모집에 거듭 어려움을 겪자, 산업부는 울산 북항 사업의 잔여 투자지분을 유치하기 위해 사업 내용을 “석유제품 위주에서 LNG등 저장유종 다양화”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민간 LNG 복합화력 발전사업자가 자가발전용 연료로 이용하는 시설로 검토 중”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석유제품 취급량은 기존 계획의 1/5가량으로 축소될 예정이다.
 
이로 인해 사업의 예산과 면적 등이 대대적으로 바뀔 전망이다. 당초 예정되어있던 부지 면적은 30만㎡였으나 사업 내용을 변경하면 절반 수준인 15만㎡으로 줄어든다.
 
반면 사업비는 1천억 원 이상 증가된다. 기존의 총사업비는 5,862억원이었으나, 석유공사가 밝힌 사업비 조정 규모는 7천억~7천3백억원 규모다. 산업부는 예비타당성 재조사를 받지 않도록, 30%이내인 1,758억원 이내로 사업비를 증액한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LNG터미널사업’이 본래의 동북아오일허브 설립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점이다. 과거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산업부는 오일허브 사업의 기대효과로 “석유안보 제고, 전후방 연관산업의 고용창출, 석유물류 활성화에 따른 금융업무 확대, 국내 석유산업 경쟁력 제고, 동북아 국가간 협력”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계획대로 국내 기업의 자가발전용 LNG 공급용 시설이 들어설 경우 이러한 효과는 실현되기 어렵다.
 
관련 인허가 및 승인을 위해 최소 1년 이상의 시간이 더 걸릴 예정이지만, 산업부와 석유공사, 가스공사 간 이와 관련된 별다른 협의는 없었다.
 
정부기관 간 사업 중복 논란도 예상된다. 한국가스공사는 이미 81만KL의 저장탱크를 구축하고 있으며 2031년까지 120만KL 규모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가스공사는 직도입 발전사업자들에게 LNG터미널 시설을 일부 대여해주기도 했다.
 
김삼화 의원은 이와 관련 “사업을 조속히 정상화시키려는 노력은 필요하나, 산업부와 석유공사는 당초의 사업 취지에 부합하는지 여부와 사업의 실현가능성 등에 대해 먼저 면밀히 검토해봐야 한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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