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만기 LNG 장기도입물량 확보 서둘러야
2024년 만기 LNG 장기도입물량 확보 서둘러야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18.10.15 16: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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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의락 의원, LNG 장기계약 특성 상 5~7년 준비기간 필요
홍의락 의원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LNG 장기계약 특성 상 5~7년의 준비기간이 필요한 것을 감안해 2024년 만기가 도래하는 LNG 장기도입물량 확보를 서둘러야 할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15일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의원(대구 북구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가스공사에서 제출받은 장기계약 현황자료에 따르면 기존 LNG 장기계약 물량 약 3000만톤 중 2024년 이후 종료되는 계약 물량을 대체할 신규 LNG 장기계약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4월 6일 공고한 ‘제13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에 따르면 국내 천연가스 수요는 2018년 3646만톤에서 2031년 4049만톤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홍의락 의원은 “LNG 사업은 가스전 개발, 액화 플랜트 건설, 수송선 건조, 인수기지 건설 등 대규모 투자가 선행돼야 하는 것을 감안해 장기 LNG 판매계약 확정 후 개발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생산자가 안정적으로 투자비를 회수하기 위해 프로젝트 개발물량의 약 80 ~90%를 개발 전에 장기계약을 먼저 체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규 장기 LNG 물량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협상단계 1~2년, 건설단계 5년이 필요하며, 실질적으로 LNG 도입까지 약 5년에서 7년 정도의 사전 준비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2024년 계약만료라 하더라도 지금 당장 장기계약을 준비해야 한다는 게 홍의락 의원의 주장이다.

홍 의원은 “현재 국제 LNG 시장은 미국과 호주의 공급능력 확대로 구매자 우위의 저가 시장이 형성돼 있으나, 향후 중국·인도 등 신흥 수요국의 성장에 따른 공급 부족으로 인해 당초 2020년대 중반으로 예상된 판매자 시장으로의 전환 시점이 2020년대 초반으로 앞당겨질 가능성 높아 더욱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홍의원은 “LNG 장기계약은 연간 200만톤, 계약기간 20년, 유가 80불 기준으로 건당 약 20∼30조 원 이상의 대규모 계약으로, 구매자에게 유리한 시장 상황을 놓치고 고가에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면 막대한 국익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미·중 간 무역 전쟁으로 중국 정부가 지난 9월 24일부터 미국산 LNG 수입 물량에 대해 10%의 추가 관세를 적용함에 따라 중국은 중동, 호주, 동남아 등 미국 외 LNG 물량 확보에 주력할 것이란 전망이다. 이에 따라 동아시아 LNG 수요자간 물량 확보 경쟁을 유발해 저렴하고 경쟁력 있는 공급 물량의 조기 소진 및 판매자 우위 시장으로의 전환을 앞당기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게 홍의원의 분석이다.

실제로 지난 9월 중국 CNPC사는 카타르gas사로부터 2040년까지 22년간 연간 340만톤의 LNG를 구매하는 장기계약을 체결하는 등 이미 중국 구매자들은 장기 물량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가스공사 장기 천연가스 도입계약 현황(’18.9 기준)

생산국

계약물량

(만톤/)

계약기간

인도조건

계약 체결일

인도네시아

70

’15~’27

FOB

’11. 1

말레이시아

200

’08~’28

DES

’05. 7

카타르

492

210

200

’99~’24

’07~’26

’13~’32

FOB

DES

DES

’95.10

’07. 3

’12. 2

오 만

406

’00~’24

FOB

’96.10

러시아

150

’08~’28

FOB

’05. 7

호 주

350

’16~’36

FOB

’13. 2

호주 등 포트폴리오*

364

’13~’38

DES

’12. 4

200

’14~’31

DES

’11.12

미 국

280

’17~’37

FOB

’12. 1

한 국

30

15

’04~’18

’16~’19

파이프라인

’04. 7

’1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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