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함사장 취임후 감사실 평균 근무기간 2년 불과
강원랜드 함사장 취임후 감사실 평균 근무기간 2년 불과
  • 최일관 기자
  • apple@energydaily.co.kr
  • 승인 2018.10.15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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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의락 의원, 감사규정 3년 근무 원칙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어

[에너지데일리 최일관 기자] 강원랜드 함승희 전 사장이 취임 이후 감사실 직원의 평균 근무기간이 2년에 머무는 등 감사규정에 따른 3년 근무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의원(대구 북구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함승희 사장 취임(2014년 11월 13일)이후 감사실 직원의 타부서 전보 전까지의 근무기간 현황자료를 보면 함 사장 취임 후 감사실에 발령받은 후 타 부서로 전보되기까지 직원의 평균 근무기간은 2년에 불과했다고 15일 지적했다.

이는 함 사장 취임 이전 감사실로 발령받아 근무한 직원의 평균 근무기간인 4년에 비하면 두 배나 짧은 것이다.

강원랜드는 지난 2016년 11월 신설된 감사규정 제9조3항에 따라감사부서의 직원의 감사부서 근무기간은 3년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돼 있다. 당초 강원랜드 감사부서 직원의 근무기간은 2년 이상이 원칙이었다. 하지만 감사실 직원이 외부로부터 받게 되는 압력의 부작용을 예방하고 직원이 빈번하게 교체됨으로 인해 감사업무 연관성의 단절을 막기 위한 차원에서 3년 이상으로 규정을 신설했다.

그러나 함승희 사장 취임 이후 감사실로 발령받은 총 10명의 직원들의 근무기간을 살펴본 결과 타 부서로 전보 발령받기까지 규정상 3년을 다 채운 직원은 단 2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3년을 다 채우지 못한 나머지 8명을 합친 이들의 감사부서 평균 재직기간도 2년여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의락 의원은 "함승희 前 사장은 재직시절 법인카드의 사적사용, 관용차의 초호화 개조 의혹 및 부적절한 사용 등 개인적인 비리를 저지른 사례가 여러 차례 밝혀진 바 있다“며 ”취임 이후 감사실 직원의 근무기간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음을 볼 때, 당시의 감사시스템이 허술하게 작동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라고 지적했다.

홍의원은 이어 "감사부서 직원의 근무기간 원칙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게 된 만큼 이 규정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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