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 등 건물 가스배관 도로 등 배관대비 시정통보 56배 많아
주택가 등 건물 가스배관 도로 등 배관대비 시정통보 56배 많아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18.10.15 18: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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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도면과 실제 매설 배관 달라 굴착작업 중 가스누출사고 발생
박정 의원, ‘도시가스 배관서 폭발사고 난다면 피해 걷잡을 수 없어’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도시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가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시을)은 15일 한국가스안전공사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도시가스배관 안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도시가스배관은 공급시설과 사용시설로 분류된다. 공급시설은 도로를 따라 매몰돼 있고, 사용시설로 분류되는 곳은 대부분 개인 사유지로 아파트, 주택가를 포함해 상가, 공장 등 도시가스를 소비하는 곳에 해당한다.

최근 감사원은 감사를 통해 공급시설에 대한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박정 의원이 검토해본 결과 사용시설에 대한 관리 체계 역시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가스배관 설치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 이를 시정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난 2년간 시정통보 내역은 공급시설이 58건이었지만, 사용시설은 무려 520건에 달했다. 배관 설치과정에서 사용시설에 대한 지적이 56배가 많은 것이다.

사용시설 도시가스배관이 지나는 곳을 굴착하는 과정에서 설계도면과 실제 땅에 매설돼 있는 배관의 깊이나 길이, 매설 방법이 달라 배관을 손상시켜 가스가 누출되는 사고가 매년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2017년 1월에는 서울 금천구 주택 철거 현장에서 바닥의 흙을 제거하던 중 포크레인 버킷에 매설된 가스배관이 손상돼 가스가 누출되는 사고가 있었다. 2018년 4월에는 서울 서초구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장에서 굴착작업 중 도시가스 배관을 파손하여 가스가 누출된 사고가 발생했다.

두 사고 모두 설계도면과 실제 땅에 매설되어 있는 배관이 달라서 생긴 사고였다. 다행히 큰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자칫하면 인명피해까지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순간이다.

박정 의원은 “최근 한국송유관공사의 화재는 안전불감증이 만든 인재”라며 “1994년 아현동 가스폭발 사고와 1995년 대구 상인동 가스폭발 사고의 교훈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도시가스 배관에서 폭발사고가 난다면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클 것”이라며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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