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P사업 분야의 분쟁 예방 및 대응능력 강화… 중재 저변 확대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사장 허경구)는 지난 12일 대한상사중재원(원장 이호원)과 서울시 삼성동에 위치한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6월 해외건설촉진법에 근거해 출범한 KIND는 PPP(Public-Private-Partnership, 민관협력사업)사업의 발굴, 개발, 금융지원, 기술·리스크 검토 등을 통해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대한상사중재원은 국내 유일의 상설 법정 중재기관으로 1966년에 설립돼, 국내·외 민상사 분쟁에 대해 중재 판정을 내리는 민간 법원의 역할을 하고 있다. 중재는 단심제, 심리 비공개, 민간 전문가에 의한 판정, 중재법과 UN 협약에 따른 판정의 국내외적 집행력 등을 특징으로 하는 대표적인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다.
KIND 관계자는 "대한상사중재원과의 이번 협약을 통해 PPP사업 분야의 분쟁 예방 및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정보교류, 연구 및 공동 컨퍼런스 추진을 실시하고, PPP사업 분야의 중재 저변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상호 협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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