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개 항목 검사 완료… 8가지 항목 추가 확인 후 마무리
[에너지데일리 윤호철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강정민)는 지난 4월17일부터 정기검사를 실시한 고리원전 2호기의 임계(정상 출력에 도달하기 위해 핵연료의 연쇄반응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하는 것)를 16일 허용했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할 88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향후 원자로 임계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확인했으며, 임계 허용 후 노물리 시험 등 8가지 항목을 추가 확인하게 되면 정기검사를 마무리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정기검사 기간 중 구조물 특별점검을 실시, 보조건물 및 핵연료건물 외벽에서 각각 1개소의 표면결함을 발견했으며, 절차에 따라 보수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그 외 격납건물 등 안전 관련 구조물과 터빈건물 등 비안전구조물에서는 결함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원격정지제어반실 개선작업도 완료됐고, 시험 결과 관련 기준을 만족하는 등 성능 적합성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작년 3월27일 고리 4호기에서 발생한 증기발생기 수실 배수밸브 누설사건 관련, 고리 2호기에도 해당 운전경험을 반영해 배수배관 차단 및 별도 배수설비를 활용하는 방안을 적용했다.
이와 함께 후쿠시마 후속대책 및 타원전 사고·고장 사례 반영 등 안전성 증진대책의 이행상황도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후쿠시마 후속대책과 관련해서는 고리 2호기의 경우 해당 42개 항목 중 38건은 조치 완료됐고, 4건은 이행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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