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소규모 신재생사업자의 'REC 거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제언
[독자투고] 소규모 신재생사업자의 'REC 거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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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10.17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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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봉식 / 전력거래소 신시장개발처 신재생시장팀
손봉식 / 전력거래소 신시장개발처 신재생시장팀
손봉식 / 전력거래소 신시장개발처 신재생시장팀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활성화와 투입되는 예산을 고려하여 그동안 운영하던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종료하고, 2012년도에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를 도입하였다. RPS 제도는 이미 많은 선진국에서 도입·운영하고 있다. 대규모 발전시설을 보유한 발전사업자에게 발전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 한 제도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RPS공급의무자는 500MW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21개사다.

올해 제도시행 7년차에 접어든 RPS 제도는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확대 및 보급에 큰 기여를 하고 있으며, 향후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3020정책'을 기반으로 우리나라가 녹색성장 선진국으로 나아가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여겨진다.

RPS 제도 하에 운영되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거래시장이 REC(신재생공급인증서) 거래시장이다. 21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는 자체적으로 신재생발전설비를 건설하여,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을 채우기 어려울 때 소규모 신재생발전사업자들이 생산한 전력으로부터 발급받은 REC를 거래시장에서 매수하여 의무이행을 할 수 있다.

신재생발전사업자는 본인의 발전설비에서 생산되는 전력량을 전력시장에 판매하고, 또한 생산된 전력에너지를 기반으로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1MWh당 1개의 REC를 발급받아, REC 거래시장에서 공급의무사를 대상으로 REC를 매도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이는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거래하는 방식과 유사하다.

현재 REC 거래는 주식시장처럼 모바일로 거래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 거래시장이 개설되는 날에 반드시 PC앞에서 거래해야 한다는 불편함이 존재한다. 과거 주식시장도 PC를 이용하여 거래하였으나, 최근에는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거래할 수 있게 되었다. 세계적인 스마트폰 보급률을 자랑하는 우리나라의 특징을 살려, 주식거래와 마찬가지로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REC를 거래할 수 있도록 모바일 REC거래 도입이 필요해 보인다.

다음으로는 REC 거래시장의 접근성 향상이다. REC 거래시장의 특성상 100kW 미만의 소규모 신재생발전사업자가 시장의 다수를 차지한다. 따라서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시행하는 고정가격계약 입찰경쟁에서 선정되지 못한 소규모 발전소에 대해서 REC를 별도로 판매하는 소규모 REC거래시장을 개설, 판로를 열어주어 REC 거래 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앞서 언급한 FIT 제도하의 발전설비에 대해 계약기간 종료 시 RPS 제도로 편입하거나 FIT설비에서 생산되는 전력량을 기준으로 FIT REC만을 별도로 거래하는 시장을 개설하는 것 또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RPS제도 하에서 REC거래시장의 다변화를 꾀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거래 시장을 활성화 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소규모 신재생사업자들의 거래편의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중요한 점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증가에 맞게  의무공급량도 비례하여 증가시켜, 시장의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추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이같은 수요와 공급의 균형과 거래편의성을 높이는 조치들이 시행될 경우 REC거래시장이 활성화 되고, 선진국에 비하여 뒤쳐져 있는 신재생 발전량 비중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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