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너무 급진적...속도 조절 필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너무 급진적...속도 조절 필요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18.10.18 08: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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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화 의원 '노노갈등, 중소기업 죽이기와 대량 실업 우려, 취준생들 걱정'
안전사고 대부분 1차 아닌 2,3차 하도급업체...위험 외주화 근본 해결책 아냐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정부의 핵심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좋은 취지에서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이고 급진적으로 추진돼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삼화 의원(바른미래당)이 발전공기업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전은 지난 7월 전기검침원에 대해 자회사방식으로 정규직화하기로 합의하고, 발전사들도 설비운전 인력에 대해 정규직 전환 협의체에서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정비 분야는 올해 말까지 나올 예정인 가이드라인에 따라 추후 논의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그러나 최근 정치권의 압박이 거세지면서 정규직 전환 일정이나 범위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안정적인 일자리와 보수, 차별 없는 복지와 고용환경 등 목적이나 취지는 좋지만, 이를 일률적으로 추진하기에는 문제점이 많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우선, 일부 업종은 민간 영역이 사라지게 되고, 그 과정에서 수천 명의 사무직 간접인력들의 대량 실업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전기검침이나 발전정비, 설비운전 회사들은 그동안 기술개발과 인력양성에 투자를 한터여서 한 순간에 직원을 잃게 된다. 민간정비회사들은 법무법인에 법률자문을 의뢰해 공정거래 위반 등으로 집단소송을 준비 중에 있다.

또 이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중소기업의 정규직 직원인데다 평균연봉도 일반 중소기업보다 높은 편이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비정규직 직원과는 개념이 다소 다르다. 또 기술직 직원들이 대거 공공기관 정규직 직원으로 전환되면 남아 있는 간부나 사무직인력은 고용의 불안이 커진다.

공공기관 입장에서도 늘어나는 인력에 대한 인력운용 부담과 노노갈등이 커질 우려가 크다. 향후 신규 채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김 의원은 발전5사의 산업재해현황을 분석해 본 결과 위험의 외주화를 막는 데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안전사고는 정비회사나 운전설비 회사보다는 건설회사나 2,3차 하도급업체 직원들에게서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김삼화 의원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괜찮은 일자리를 만들려다 오히려 일자리창출에 역행할 수 있다”며 “정부나 정치권에서 일률적인 잣대로 급하게 밀어붙일 경우 집단소송과 대량실업의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고 밝혔다.

발전5사의 운전, 정비인력 인원과 정규직 전환 계획

구 분

전환협의

대상인원

진행 현황

추진 계획

설비운전

645

노사전문가 협의체 논의 중

전환협의 지속 추진 중

경상정비

586

고용노동부에서 민간위탁 근로자 실태조사 시행 중

정부의 민간위탁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노사전문가 협의체에서 논의예정

설비운전

317

노사전문가 협의체 논의 중

전환협의 지속 추진 중

경상정비

603

고용노동부에서 민간위탁 근로자 실태조사 시행 중

정부의 민간위탁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노사전문가 협의체에서 논의예정

설비운전

522

노사전문가 협의체 논의 중

전환협의 지속 추진 중

경상정비

605

고용노동부에서 민간위탁 근로자 실태조사 시행 중

정부의 민간위탁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노사전문가 협의체에서 논의예정

설비운전

353

노사전문가 협의체 논의 중

전환협의 지속 추진 중

경상정비

713

고용노동부에서 민간위탁 근로자 실태조사 시행 중

정부의 민간위탁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노사전문가 협의체에서 논의예정

설비운전

404

노사전문가 협의체 논의 중

전환협의 지속 추진 중

경상정비

562

고용노동부에서 민간위탁 근로자 실태조사 시행 중

정부의 민간위탁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노사전문가 협의체에서 논의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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