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 원전 일부 시설물 내진설계 미비
한국수력원자력, 원전 일부 시설물 내진설계 미비
  • 송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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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10.18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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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갑석 의원, 기준미 충족 건축물 59개.. 내진성능 재검증 시급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의 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 재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송갑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서구갑)이 제출받은 감사원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원자력발전소 건축물 중 아직 내진설계가 돼 있지 않은 시설물이 22개로 나타났으며, 내진기준이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건축물이 59개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수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따라 원자력발전소 시설물과 내진설계 대상이 되는 건축물 중 기존에 있던 시설물에 대해 내진성능 평가를 비롯한 보강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한수원은 2010년 3월 ‘발전소 및 부속 건축물 내진 안정성 확보 계획’을 수립, 원자력발전소 전체 시설물에 대해 내진설계 현황을 파악하고 내진설계가 돼 있지 않은 건축물에 대해 내진성능을 보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원자로 안전정지유지계통(원자로 노심의 정지를 유도하고 노심의 냉각을 유지)에 대해서는 설계기준 보다 높은 내진성능 보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안전정지유지계통이 아닌 전기 생산 등에 필요한 건물에 대해서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불과 13개의 건물에 대해서만 내진성능 평가를 했을 뿐, 다른 후속 조치는 없었던 것이 드러났다.

원자력발전소 시설물 중 내진설계 대상이지만 아직 성능평가를 시행하지 않은 320개의 건물을 대상으로 감사원이 내진성능을 확인 한 결과 22개의 건축물은 내진설계가 돼 있지 않았고, 5개의 건축물은 관계서류 조차 없어 내진성능을 확인할 수 없었다. 또한 울진의 한울원자력발전소에서 액체폐기물 저장고를 비롯해 8개 건물이, 부산 기장의 고리원전이 종합폐수처리장을 비롯한 10개 건물, 영광의 한빛원전이 발전사무소를 비롯한 6개 건물, 경주 월성 원전의 발전사무소 등 3개 총 27개 건물에서 문제점이 발견됐다.

내진기준이 강화되었지만 그 성능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건물은 울진 한울원전 3~6호기가 23개, 영광 한빛원전1~6호기 17개, 경주 월성원전 1~4호기 16개 등 59개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갑석 의원은 “한수원은 포항 지진 이후 원전시설의 내진성능을 강화했다고 발표했지만, 감사원 감사결과 이마저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며 “국민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한 원전 운영을 위해서라도 시급한 내진성능 재검증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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