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문해학교 중 377곳 '교육용전력' 적용 못 받아
전국 문해학교 중 377곳 '교육용전력' 적용 못 받아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18.10.19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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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소외계층 교육, 기본적인 복지차원에서 보장돼야"
[사진=산업부 홈페이지]
[사진=산업부 홈페이지]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은 기본적인 복지차원인 만큼 학력이 미인정되는 문해학교에도 교육용전력 적용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산자중기위 자유한국당 간사, 사진)이 입법조사처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623곳의 문해학교 중 377곳(60.5%)이 교육용 전력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 중 약 311만 명은 기본적인 읽고 쓰기가 불가능한 비문해인이고, 517만명은 저학력 인구다. 문해학교는 이렇게 배움의 기회를 놓친 사람들을 교육하고, 생활능력 향상 및 사회활동 참여기회를 확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곳이다.

2017년 기준으로 전국에 623곳이 있으며, 그 중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는 246곳, 학력이 미인정되는 학교는 377곳이다. 그런데 이 중 학력미인정 문해학교의 경우 교육용전력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의 기본공급약관에 따라 평생교육법상 ‘학력인증 평생교육시설’에 한해 교육용 전력을 적용받는데, 학력미인정 문해학교의 경우 여기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현재 유치원, 초·중·고를 비롯해 한국과학기술원, 기능대학, 농수산대학 심지어 학력인정외국교육기관까지 교육용전력을 적용받을 수 있음에도, 같은 교육기관인 문해학교는 학력미인정으로 인해 불가능한 것이다.

이종배 의원은 “학력의 인정 여부를 떠나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은 기본적인 복지차원에서 보장돼야 한다”며 “이분들이 교육을 받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약관 개정을 통해 학력미인정 문해학교까지 교육용 전력 적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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