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산단내 저유소 탱크 14개 , 산단공 있는 지도 몰라
국가 산단내 저유소 탱크 14개 , 산단공 있는 지도 몰라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18.10.22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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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갑석 의원 ‘정부 4개 부처 산재 산단 안전관리 제도 개선 시급’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국가산업단지내 저유소 탱크가 14개 위치해 있지만 산업단지공단은 관리 주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저유소의 존재 자체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고, 산단공 차원의 안전 점검 조차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개별법에 의해 정부 4개 부처에 산재 돼 있는 산업단지 안전관리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2일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서구갑)이 산업통상자원부와 산업단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단공이 관리하는 국가 산단 내에 저유소 탱크 14개가 위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 산단 중 전라남도 대불국가산업단지 내 저유소 탱크 총 9개, 강원도 북평국가산업단지에 5개의 저유소 탱크가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최근 발생한 고양 저유소 화재 이후 저유소 부실 관리에 대한 심각성이 제기돼 왔음에도 불구하고 산업단지공단은 관리 주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국가 산단 내 저유소의 존재 자체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아직까지도 대불국가산단이나 북평국가산단에 대한 산단공 차원의 안전 점검 조차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더 큰 문제는 산업단지를 관리하는 산업단지공단에 안전 관리에 대한 법적 강제력이 없고, 산단 안전 관리가 개별법에 의해 산업부,고용노동부,환경부,국민안전처 등 4개 부처에 산재돼 어 법적 제도 개선을 하지 않는 한 산단의 안전은 공염불에 불과할 뿐이라는 게 송갑석 의원의 지적이다.

송갑석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산업단지 내 안전사고 발생 건수는 총 181건으로 석유화학단지 및 중소기업 집적 단지에서 전체 사고 중 70%가 발생했다. 특히 여수국가산업단지의 경우 화재경계지구(화재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큰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로 지정되어 매년 특별 조사를 실시하는 데도 불구하고 54건의 화재가 발생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사고율을 나타냈다.

그러나 안전 관리를 위한 산업단지공단의 인력과 예산은 턱도 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단지 전체를 통틀어 안전 전담인력은 42명에 불과하여, 안전 담당자 한 명이 무려 1190개 업체를 맡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안전 예산의 경우 산단 전체 예산 대비 0.4%인 32억 뿐이었으며, 산단 안전 관리의 전반에 대한 심의를 하는 안전 위원회는 5년간 회의 개최가 8회에 그치는 등 형식적인 회의체에 불과했다.

송갑석 의원은 "산업단지의 안전 관리에 대한 이야기는 수년째 되풀이되는 이야기임에도 안전 점검의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부처별 점검 체계가 분산되어 있다는 이유로 서로 책임만 미루는 형국’이라며 ‘최근 저유소나 화학공장 화재와 같이 되풀이되는 대형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법을 개정해서라도 각 부처 간 개선 및 협력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당부했다.

송 의원은 이어 "산업단지공단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지 말고 먼저 나서서 법 개정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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