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 ‘전환대상 비정규직 용역업체 절차 거쳐 채용’
가스공사 ‘전환대상 비정규직 용역업체 절차 거쳐 채용’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18.10.22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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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비정규직 가이드라인 발표 기준일 이후 입사자 없어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한국가스공사가 전환대상 비정규직은 맥서브, 아스타에비에스 등 해당 용역회사와 고용관계를 체결하고 있어 해당 용역업체의 채용절차를 거쳐 채용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보도 자료 등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대상 1203명 중 25명이 공사 직원의 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사촌 등의 친인척이며, 채용비리 담당 감사실 간부의 경우 처남과 여동생이 포함됐고, 평택기지본부에는 재직직원의 자녀 2명 등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가스공사는 채용절차 예시로 용역업체 결원발생시 → 잡코리아 등 취업사이트 공고 → 2∼3배수 지원자 이력서 접수 → 용역업체 현장대리인 면접 → 채용 등의 절차를 거친다고 설명했다.

또한 보도자료 관련 비정규직 25명 중 정부 비정규직 가이드라인 발표 기준일 이후 입사자는 없다고 해명했다.

공사는 또 보도자료 비정규직 25명은 용역·파견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대상 1203명 중 인원으로 전환채용이 확정 된 대상이 아니며, 향후,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른 공개 경쟁채용 방법 등의 적용에 따라 최종 정규직 채용전환이 확정 된다고 밝혔다. 공사측은 보도자료 인원은 10월 18일∼19일 양일간 재직직원 자진신고에 따라 작성된 자료이며, 당초 단기간 조사에 따른 미확인 1개 사업소(인천지역본부)는 현재 확인 중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가스공사는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방식(직접고용, 자회사설립고용) 확정 이후 ‘채용비리신고센타’ 설치를 통해 용역업체의 비정규직 채용 시 청탁 등 채용비리 유무를 조사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사를 통해 불법 청탁 등 채용비리 확인시에는 비정규직 전환채용 탈락 조치 등 엄중한 채용절차를 준수할 것이라는 게 가스공사의 설명이다.

한편 가스공사는 기간제‧무기계약직 75명에 대해 전환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지난 1월 1일 ’별정직 전문직‘으로 정규직전환을 완료했다.

또한 용역‧파견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과 관련해선 2017년 11월부터 노사전문가협의회 12회, 실무회의 3회 등을 거쳐 2018년 8월 비정규직 1245명 중 비서, 운전, CAD 등 파견근로자 3개 직종 70명, 용역근로자 미화, 시설관리, 홍보관, 소방, 경비, 전산 등 6개 직종 1133명 등 총 1203명의 전환대상을 확정했다.

또한 공사는 전환방식, 처우방식, 채용방법 등의 속도감 있는협의를 위해 노사전문가협의회 매주 개최 및 별도의 집중교섭을 병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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