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이용시설 건설 및 운영변경허가(안) 심의·의결
원자력이용시설 건설 및 운영변경허가(안) 심의·의결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18.10.24 16: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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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1건 심의·의결…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 심·검사 보고
24일 진행된 '제90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모습 [사진=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강정민)는 24일 제90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 1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1건의 안건을 보고받았다.

원안위에 따르면 이날 상정된 심의·의결 안건은 '원자력이용시설 건설 및 운영변경허가(안)'이다.

구체적으로는 신고리 5·6호기의 주증기계통 배관 및 계장 도면 변경과 1차측 기기냉각해수계통 배관 및 계장 도면 변경에 따른 건설변경허가 각 1건, 신한울 1·2호기의 원자로건물 격리밸브 데이터를 수정하기 위한 건설변경허가 1건, 한울 1·2호기 및 월성 2~4호기의 격납건물 재순환집수조 여과기를 개선하는 내용의 운영변경허가 각 1건 등 총 5건의 건설 및 운영변경허가(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어진 보고안건은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 심·검사 결과(2차)'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지난 제89회 회의(2018년 10월10일)에 이어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 심·검사결과를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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