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다음달 6일부터 6개월간 유류세가 15% 인하된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다음달 6일부터 유류세를 15% 인하해 서민·자영업자 등의 유류세 부담을 약 2조원 경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휘발유, 경유, LPG 부탄에 부과되는 유류세를 내달 6일부터 6개월간 현행보다 약 15%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유류세 인하로 인해 휘발유 123원/ℓ, 경유 87원/ℓ, LPG부탄 30원/ℓ의 가격인하 요인이 발생(VAT 10% 포함)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대책 발표 일부터 관계부처·민생관련 정부기관 및 소비자단체 등 합동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정유사, 주유소, 충전소 업계 간담회를 통해 유류세 인하분의 신속한 반영을 요청하고 일별 가격보고제도를 통해 주유소와 충전소 가격에 유류세 인하분이 적시에 반영되는지 모니터링한다.
공정위는 정유사 및 주유소 간 가격 담합여부를 모니터링하고 민생관련 정부기관 등은 석유류 부당이득 방지, 유통질서 확립 등을 위한 범정부적인 협력체제를 유지할 계획이다. 소비자물가 감시활동 강화를 위해 소비자단체 등과 협력해 석유류 가격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수송용 에너지 세제 현황>
구 분 |
① 소비자가격 (‘18.9월) |
③ 세금 |
||||||
② 유류세 |
부가 가치세 |
계 (비중%) ③÷① |
||||||
교통․ 에너지․ 환경세 (기본세율) |
개별 소비세 |
주행세 (지방세) |
교육세 |
소계 (비중%) ②÷① |
||||
휘발유 |
1,638 |
529* (475) |
- |
138 |
79 |
746 (45.5%) |
149 |
895 (54.6%) |
경유 |
1,439 |
375* (340) |
- |
98 |
56 |
529 (36.8%) |
131 |
660 (45.9%) |
LPG 부탄 |
895 |
- |
161 (147) |
- |
24 |
185 (20.7%) |
81 |
266 (29.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