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6일부터 6개월간 유류세 15% 인하
11월6일부터 6개월간 유류세 15% 인하
  • 변국영 기자
  • bgy68@energydaily.co.kr
  • 승인 2018.10.24 18: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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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 123원/ℓ·경유 87원/ℓ·LPG부탄 30원/ℓ의 가격인하 요인 발생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다음달 6일부터 6개월간 유류세가 15% 인하된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다음달 6일부터 유류세를 15% 인하해 서민·자영업자 등의 유류세 부담을 약 2조원 경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휘발유, 경유, LPG 부탄에 부과되는 유류세를 내달 6일부터 6개월간 현행보다 약 15%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유류세 인하로 인해 휘발유 123원/ℓ, 경유 87원/ℓ, LPG부탄 30원/ℓ의 가격인하 요인이 발생(VAT 10% 포함)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대책 발표 일부터 관계부처·민생관련 정부기관 및 소비자단체 등 합동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정유사, 주유소, 충전소 업계 간담회를 통해 유류세 인하분의 신속한 반영을 요청하고 일별 가격보고제도를 통해 주유소와 충전소 가격에 유류세 인하분이 적시에 반영되는지 모니터링한다.

공정위는 정유사 및 주유소 간 가격 담합여부를 모니터링하고 민생관련 정부기관 등은 석유류 부당이득 방지, 유통질서 확립 등을 위한 범정부적인 협력체제를 유지할 계획이다. 소비자물가 감시활동 강화를 위해 소비자단체 등과 협력해 석유류 가격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수송용 에너지 세제 현황>

구 분

소비자가격

(‘18.9)

세금

유류세

부가

가치세

(비중%)

÷

교통

에너지

환경세

(기본세율)

개별

소비세

주행세

(지방세)

교육세

소계

(비중%)

÷

휘발유

1,638

529*

(475)

-

138

79

746

(45.5%)

149

895

(54.6%)

경유

1,439

375*

(340)

-

98

56

529

(36.8%)

131

660

(45.9%)

LPG

부탄

895

-

161

(147)

-

24

185

(20.7%)

81

266

(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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