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5년간 원자력안전법 위반 과징금·과태료 75억원
한수원, 5년간 원자력안전법 위반 과징금·과태료 75억원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18.10.29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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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기준 미달, 미신고 등 각종 문제 근절해야”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최근 5년간 한국수력원자력의 원자력안전법 위반이 19건, 그에 따른 과징금과 과태료가 75억원에 이르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사진)은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수원은 2013년부터 올해 7월까지 원자력안전법 위반으로 19건에 이르는 행정처분을 받았고, 이로 인한 납부금액도 약 75억에 달한다고 29일 밝혔다.

특히 지난 7월에는 안전등급밸브 요건 불만족, 허가기준 미락 등으로 인해 신고리 1~3호기, 신월성 1·2호기, 한빛 3~6호기,한울 3~6호기 등 다수의 원전에 대해 총 58억여원에 이르는 과징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해 2월부터 3월 사이에도 다수의 원전에서 가동 중 검사를 부적합하게 수행, 9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위성곤 의원은 “매년 반복되는 기준미달, 미신고 등 한수원의 원자력안전법 위반에 대해 보다 철저한 조치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관련 법령 교육 등을 통해 원전에 대한 안전 확보 및 대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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