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용 LNG 개별소비세 면세 ‘초미 관심’
집단에너지용 LNG 개별소비세 면세 ‘초미 관심’
  • 변국영 기자
  • bgy68@energydaily.co.kr
  • 승인 2018.10.30 16: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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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에너지전환 가교역할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집단에너지용 LNG의 개별소비세 면세를 골자로 하는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됨으로써 이에 대한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집단에너지용 LNG의 개별소비세 면세를 골자로 하는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개별소비세 면세를 받을 수 있는 대상에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시설의 연료로 사용하는 천연가스’를 포함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미 ‘산업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유연탄’이 면세 대상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조세로의 방향 전환과 연료간 조세 형평성을 위해 집단에너지용 LNG 면세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성환 의원은 “분산형 전원 중 하나인 집단에너지는 열과 전기를 동시에 공급하기 때문에 환경편익을 높일 수 있는 에너지원인데 세제 개편으로 인해 오히려 경쟁력이 낮아지는 결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집단에너지는 중앙집중형 에너지체계가 재생에너지 중심의 분산형 에너지체계로 전환되는 가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만큼 산업 보호가 필요하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법안 발의에 대해 집단에너지 업계는 일제히 환영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우수한 에너지효율에도 불구하고 환경적 편익이 반영되지 않은 전력시장으로 인해 집단에너지 업계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김성환 의원 입법안은 집단에너지 업계로서는 가뭄에 단비와 같은 조치”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정부 개별소비세법 개정안과 본 법안이 같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공동발의 의원들과 함께 노력하겠다”며 “향후에도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지구를 살릴 수 있는 법안 중심으로 입법 활동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이 상임위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발효된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지난 8월 입법 발의한 ‘2018 세법개정안’은 유연탄의 제세부담금을 LNG 제세부담금보다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환경친화적 세제 개편이란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집단에너지용 LNG는 발전용 천연가스의 탄력세율(30%)을 적용받고 있기 때문에 낮아진 LNG 개별소비세 만큼 가격경쟁력을 상실해 발전소 가동 기회가 줄어든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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