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신기술 '우선허용-사후규제' 방식으로 전환한다
신산업·신기술 '우선허용-사후규제' 방식으로 전환한다
  • 최일관 기자
  • apple@energydaily.co.kr
  • 승인 2018.10.31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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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확정
'제5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모습
'제5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모습 [사진=국무조정실 홈페이지]

[에너지데일리 최일관 기자] 향후 정부의 규제 방식이 '우선허용-사후규제' 개념의 포괄적 네거티브 체계로 바뀐다.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이란 신제품·신기술의 시장 출시를 우선 허용하고, 필요시 사후규제하는 방식으로 규제체계를 전환하는 것으로, 크게 입법방식 유연화와 규제샌드박스 등 두가지 유형이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31일 부서울청사에서 '제5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성과 및 향후계획'을 논의·확정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1월22일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발표한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방안(38건 과제)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새롭게 추가 발굴한 65건의 전환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특히 지금까지 경직되고 한정적인 현행법령으로 인해 신산업·신기술의 시장 출시가 제약되는 점을 근본적이고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으로, ▲입법 기술방식을 유연하게 전환하거나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해 기존규제를 유예·면제함으로써 신산업·신기술이 신속하게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국무조정실은 설명했다.

국조실은 지난해 9월 ‘문재인 정부 규제개혁 추진방향’을 수립·발표하면서 신산업 규제혁신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방향’을 확정했으며, 올해 1월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38건의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과제를 처음 확정·발표한데 이어, 이번에 2차적으로 추가 발굴 과제를 발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조실 관계자는 "향후에는 ‘전면적인’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위해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부처별 법령 전수조사*를 실시해 네거티브 전환과제를 대대적으로 발굴·혁파(내년 발표)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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