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생활방사선 안전센터’ 발족… 조사 확대
원안위, ‘생활방사선 안전센터’ 발족… 조사 확대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18.11.02 16: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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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기준(1mSv/년) 초과 미용 마스크 등 3개 결함 제품 행정조치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생활방사선 안전센터’ 를 2일 발족하고 조사 확대 및 의심제품의 신속한 평가와 소비자 대응 요령 등을 신속하게 공개키로 했다.

특히 이날 발족한 생활방사선 안전센터는 첫 성과로 안전기준(1mSv/년) 초과로 확인된 미용 마스크와 수입 라텍스, 수입 메모리폼 베개 등 3개 제품에 대해 수거명령 등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이날 원안위 산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생활방사선 안전센터’(이하 안전센터)를 발족하고, 의심제품 신고를 전담하는 콜센터(1811-8336,상담원 10회선)와 온라인 접수창구(www.kins.re.kr)를 구축해 운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원안위는 그동안 부족했던 조사 인력은 기존 15명에서 47명으로 3배 이상, 라돈·토론 측정장비 등 분석 장비는 10대에서 20대로 2배로 확대해 의심제품을 신속하게 평가한 후, 센터 홈페이지에 결함 제품 정보, 수거명령 등 조치 현황, 소비자 대응 요령 등을 신속히 공개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원안위는 안전센터를 통해 국내 생산․해외 공식 수입 가공제품 중 생활방사선 의심제품에 대한 조사를 확대한 결과 ㈜지이토마린의 미용 마스크 ‘채르메’, 앤지글로벌사가 수입한 ‘천연 라텍스 매트리스 슈퍼싱글 5cm’, ㈜홈케어가 수입한 ‘에버조이 잠드림’ 메모리폼 베개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하 생방법)이 정한 가공제품 안전기준을(1mSv/년) 초과해 해당 업체에 행정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미용 마스크의 경우 환경보건시민센터에서 의뢰하여 분석한 9개 제품 중 ㈜지이토마린의 미용 마스크 ‘채르메’ 분석 결과 얼굴에 밀착해 매일 2시간 4분씩, 1년 동안 754시간을 사용했을 경우 연간 피폭선량이 1밀리시버트를 초과(최대 11.422mSv)했다.

또한, 제품에 사용된 물질의 우라늄과 토륨 비중을 감안하여 모나자이트가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어 유통경로를 조사한 결과, 해당 제품에 사용된 모나자이트는 생방법 시행(‘12.7월) 이전에 구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업체에 따르면, 해당 제품은 2008년부터 최근까지 생산·판매됐으며, 판매기록이 남아있는 2013년 이후로 2287개가 생산돼 1403개가 판매됐다.

원안위는 이번에 분석한 제품외 해당 업체가 판매한 다른 제품에 대해서도 결함 여부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국내 유통업체를 통해 수입된 해외 라텍스와 관련해 원안위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해외 라텍스를 국내에 수입·유통한 237개 업체에 대해 서면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규모가 크고, 관련서류가 미비한 업체에 대해 우선적으로 샘플조사(35개 업체, 38개 제품)를 진행했다고 원안위는 밝혔다.

현재까지 조사한 35개 업체중 앤지글로벌사에서 수입한 1종 모델 ‘천연라텍스 매트리스 슈퍼싱글 5cm(태국 Lin Shing사)‘가 안전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제품은 대진침대와 마찬가지로 제품에서 2cm 높이에서 매일 10시간씩 1년 동안 3650시간을 사용했을 경우, 연간 피폭선량이 1밀리시버트를 초과(최대 5.283mSv)했다.

업체에 따르면, 태국 Lin Shing사의 매트리스 17종 365개를 수입하여 181개를 판매했으며, 현재까지 판매된 결함 1종 모델은 33개로 확인됐다.

원안위는 엔지글로벌사가 수입한 다른 모델에 대한 결함 여부 조사와 태국 Lin Shing사로부터 제품을 수입한 국내 라텍스 수입업체에 대해서도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

국내 유통업체를 통해 수입된 메모리폼 베개의 경우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및 환경운동연합에서 분석 의뢰한 ㈜홈케어의 ‘에버조이 잠드림’ 메모리폼 베개를 분석한 결과 해당 제품도 대진침대와 마찬가지로 제품에서 2cm 높이에서 매일 10시간씩 1년 동안 3650시간을 사용했을 경우, 연간 피폭선량이 1밀리시버트를 초과(8.951mSv)했다.

업체에 따르면, 2016년 11월 중국 (주)JIASHITING사로부터 ’에버조이 잠드림’ 메모리폼 베개를 1,125개 수입하여 808개를 판매하였으며, 이중 재고품 및 반품된 제품 429개를 제외하면 수거대상은 총 696개로 확인됐다.

한편, ㈜코스트코 코리아는 ‘퓨어럭스 젤 메모리폼 베개’ 제품(‘16.11월, 중국 수입품)에 대한 자체 검사 결과를 지난 10월29일에 원안위에 보고한 후 업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스스로 리콜을 발표한 바 있다.

원안위는 업체의 자발적 리콜 조치와는 상관없이 시료를 확보하여 안전기준 만족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원안위는 또 언론에 보도된 생리대 및 여성용 기능성 속옷라이너는 생방법상 안전기준 이하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언론에서 보도한 여성용 제품((주)동해다이퍼 ‘오늘습관’ 생리대, ㈜지이토마린 ‘미카누’ 여성용 기능성 속옷라이너)을 평가한 결과, 안전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두 제품 모두 호흡기와의 거리를 고려하여 50cm 이격된 거리에서 라돈·토론을 측정한 결과 검출되지 않았다.

생리대 및 여성용 기능성 속옷 라이너 제품의 경우 원인물질이 생식기관 주변 피부에 직접 밀착돼 있는 제품의 특성을 고려해 피부 영향을 추가해 평가했다.

그 결과 생리대를 피부에 밀착해 매월 10일씩 1년 동안 2,880시간을 사용했을 경우, 연간 피폭선량이 1밀리시버트 이하(0.016mSv)로 평가됐다.

또한 여성용 기능성 속옷라이너 제품은 생리기간 외에 사용하는 제품으로서 피부에 밀착해 매월 약 27.4일씩 1년 동안 7896시간(최소 생리기간 월 3일 제외)을 사용했을 경우로 평가한 결과 연간 피폭선량이 1밀리시버트 이하(0.015mSv)로 확인됐다.

원안위는 두 제품의 원인물질과 유통경로를 조사한 결과 생리대와 기능성 속옷 라이너 두 제품 모두 모나자이트가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한 결과, 해당 제품에 사용된 모나자이트는 생방법 시행(‘12.7월) 이전에 구입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생리대 제조업체 ㈜동해다이퍼를 행정조사한 결과, 신고되지 않은 패치를 사용하여 제조된 ‘오늘습관순면중형생리대’ 등 4개 제품 생리대 전체를 약사법에 따라 회수하고, 특허받지 않은 패치를 특허받은 것처럼 허위 광고한 행위 등 약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지난 10월 19일부터 수사 중에 있으며, 조속히 수사를 완료해 그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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