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협력법 위법행위 598개사 적발… 피해금액 해소
상생협력법 위법행위 598개사 적발… 피해금액 해소
  • 윤호철 기자
  • yaho@energydaily.co.kr
  • 승인 2018.11.05 16: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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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정기 수·위탁거래 실태조사 결과 발표

[에너지데일리 윤호철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가 수·위탁거래 기업 중 위법 행위 598개사를 적발, 시정작업을 시행했다고 5일 밝혔다.

중기부는 수·위탁거래를 하고 있는 기업 6500개사를 대상으로 '2017년도 수탁·위탁거래 실태조사(2017년 11월~2018년 5월)'를 실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을 위반한 598개사를 적발하고, 기간 내 자진개선한 기업을 제외한 28개사에 대해 개선요구 조치하고 벌점을 부과했다고 .

또한 하도급법을 동시에 위반하고도 개선 요구에 응하지 않은 2개사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법 위반 기업은 총 598개사로 납품대금 미지급 등 대금 지급기일 위반이 576개사, 서면약정서 미발급 등 비대금분야 위반기업이 24건(2개사 중복) 등이다.

대금분야 위반 기업 576개사 중 570개사를 조사현장에서 요구해 피해금액(39.5억원)을 지급하는 등 자진개선했고, 나머지 6개사(29.3억원)중 4개사는 개선요구에 따라 개선조치, 총 64.5억원의 피해금액을 해소했다. 또한 대금분야 개선요구 미이행기업* 2개사를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치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중기부는 매년 중기업 이상 위탁기업 1500개사 및 그와 거래관계에 있는 수탁기업을 대상으로 2분기(4~6월) 거래 내역에 대해 수탁·위탁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1차 온라인 조사 결과, 위반혐의가 있는 기업은 자진 개선 기회를 부여한 다음, 자진 개선하지 않은 기업 등을 대상으로 현장조사, 개선요구, 공표, 벌점부과, 교육명령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향후 실태조사 대상을 위탁기업 2000개사, 수탁기업 1만개사로 확대하고 조사기법을 개선하는 등 수·위탁거래의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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