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PL제도의 태동과 변천(3) EC지침에 의거한 통일화의 이유과 EC지침
유럽 PL제도의 태동과 변천(3) EC지침에 의거한 통일화의 이유과 EC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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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3.05.26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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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기제품안전진흥원 나경수이사

3. EC지침에 의거한 통일화의 이유

EC지침은 EU지역내에서의 제조물책임법제도의 통일화를 꾀할 목적으로 채택됐다.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던 것은 피해자가 각국에서 발생했던 1960년대 탈리도마이드 사건 및 1973년의 모로코 항공사건의 피해자가 각국의 제조물책임법제도의 괴리에서 오는 불공정과 불공평에 대한 일종의 대책이었다.

실질적인 이유로는 제조물책임법제도의 차이에서 생기는 불공정은 EC역내에서의 상호간 불공정한 경쟁조건을 유발시켰다. 또 역내에서의 상품거래의 유통이 현저히 저해됐고 소비자보호의 취지가 퇴색되어 왜곡될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만연됐다.
4. EC지침
(결함제품의 책임에 관한 EC 가맹국의 법률 조정을 위한 이사회 지침)

유럽공동체이사회는 유럽경제공동체가 정한 협정, 특히 제 100조, 위원회에 의한 제안,EC총회의 의견, 경제사회위원회의 의견을 고려하고 또 다음의 이유에 의거 본 지침을 채택했다.

결함제품의 책임소재에 관한 국내법이 가맹국마다 상이함에 따라 공동체시장내에서 경쟁이 제대로 되지 못하며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는 것과 결함제품으로 인해 인체. 재산상의 손해에 대해 소비자를 서로 다르게 보호할 가능성이 있다.

제조업자에게 무과실책임을 과하는 것이 전문분야에 증대해가고 있는 현대에 있어 최신기술에 의한 생산에 수반하는 위험의 공평한 배분이라고 하는 문제를 적절히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인 것이다.

무과실책임은 공업적으로 생산된 동산에 적용된다. 그러므로 농업생산물과 수렵물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당해제품에 결함을 일으킬만한 공업적 성질을 가지는 가공이 되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것을 배제하는 것이 적절하다. 본 지침에서 규정하는 책임은 부동산 건설에 사용하는 재료 혹은 부동산의 설비품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생산자가 공급한 최종생산물, 부품 또는 원재료에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 보호의 관점에서 그 생산에 관계한 모든자에게 책임을 과하는 것으로 한다. 같은 이유에서 EC내에 제품을 수입한 자, 성명이나 상표, 기타 자타상품 식별표지를 부착시킴으로서 스스로를 생산자로 표시한 자나 생산자의 특정이 불가능한 제품을 공급한 자 등에 대해서도 책임을 확대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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