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지난 3일부터 6일까지 발생한 국내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 원인을 지상·위성 관측자료, 기상 및 대기질 모델통해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공개돼 관심을 모은다.
국립환경과학원(원장 장윤석)은 3일~6일 강원권과 영남권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에서 초미세먼지(PM2.5)가 고농도(일평균 35 ㎍/㎥ 초과)로 발생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비상저감조치 시행 이후 처음으로 11월에 수도권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으며, 미세먼지 주의보 또한 11월 3~6일 기간 동안 32회가 발령됐다.
이번 사례는 서해상 및 중국 북동지방 고기압 영향 하에 대기 정체 상태가 지속되면서 국내 오염물질이 축적되고, 외부 유입의 영향이 일부 더해져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대기오염집중측정소 측정결과를 분석한 결과, 주·야간에 증감을 반복하며 대기오염물질이 지속적으로 축적되면서 고농도가 발생했으며, 5일 야간에 외부 유입이 더해져 고농도가 가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사례 발생 전(11월1일) 대비 고농도 기간 중에 국내 요인의 비중이 높은 질산염이 수도권과 호남권 측정소에서 각각 3, 3.4배 증가된 것으로 나타난 반면, 국외 유입 비중이 높은 황산염은 각 2.3, 1.3배 증가에 그쳐 국내요인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기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수도권 측정소의 미세먼지 수농도와 부피농도의 변화 경향에서도 고농도 기간이 지속될수록(1일→6일) 2차 생성으로 인해 작은입자가 큰 입자로 성장하면서 질량 농도 증가에 기여했다는 분석이다.
기상 조건 역시, 대부분 지역이 2m/s 이하의 대기 정체와 야간 복사냉각에 의한 역전층 형성, 안개 및 높은 습도로 인해 지속적인 오염물질의 축적 및 2차 미세먼지 생성이 유리하게 형성됐다고 환경과학원측은 설명했다.
위성관측 자료 분석결과, 대기 전층 이산화질소 및 에어로졸이 3~4일 국내 정체로 인한 증가가 관측되다가, 5일~6일 서해안 및 북한지역을 통해 유입되는 외부 오염물질이 관측됐다.
이번 사례 기간 대기질 모델 기법을 이용해 국내외 영향을 분석한 결과, 전국 기준으로 국내영향은 약 55~82%, 국외영향은 18~45%로 나타났다. 국내 영향이 높은 사례로 비상저감조치 발령 등에 따른 국내 저감 효과가 필요한 사례로 판단된다는 설명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은 "8일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려 세정효과와 대기의 원활한 확산에 따라 이번 고농도 미세먼지 현상은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고농도 발생 빈도가 높은 계절인 만큼 고농도 발생에 따른 상시 예보 및 대비 체계를 유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다.
한편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서울, 인천 경기)는 비상저감조치를 통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여 빠른 고농도 해소에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