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핵심규제이슈 30건 단계적 개선 추진
자율주행차 핵심규제이슈 30건 단계적 개선 추진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18.11.08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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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자율주행차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시범사업 확정
이낙연 국무총리가 8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국무조정실 홈페이지]
이낙연 국무총리가 8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국무조정실]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정부가 ‘자율주행차 분야’를 새로운 규제혁신 접근법인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시범사업 분야로 확정하고 핵심규제 이슈 30건에 대한 개선을 추진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자율주행차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구축안을 논의·확정했다.

정부에 따르면 자율주행차는 연평균 41%의 급격한 성장이 예상되고, 다양한 분야의 규제이슈가 포함된 대표적인 ICT융합 신산업으로, 국내 자율주행차 시장규모가 2020년에 약 1500억원, 2035년에 약 26조원으로 연평균 41% 성장이 기대되고 있다.

또한 제작안전과 교통, 보험, 통신보안, 개인정보 등 다양한 규제이슈가 포함돼있고 구체적인 상용화 일정이 제시되는 등 단계적 발전양상 예측이 가능한 분야라는 점이 고려돼 첫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됐다.

이번 로드맵은 지난해 9월 22개 기관의 관·산·연 협의체를 구성해 연구기관 합동워크숍과 관계부처 및 분야별 전문가 검토를 거쳐 마련됐다. 특히 자율주행차 기술 상용화 일정을 역산해 단계별 추진목표를 설정하고 3단계 작업 과정을 거쳤다.

3단계 작업과정은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6단계(Lv.0~Lv.5) 발전단계를 고려해 ▲운전 주도권(사람→시스템) ▲신호등유무(연속류→단속류) ▲ 주행장소(시범구간→고속구간→일반도로) 등 3대 핵심변수를 조합해서 예상가능한 8대 시나리오를 도출했다.

이에 따라 단기과제는 2018~ 2020년 까지 부분자율주행(Lv2) 상용화·조건부자율주행(Lv3) 등 기반 마련 단계로 설정했다. 또 중기과제는 2021~2025년 까지 조건부자율주행(Lv3) 상용화·고도자율주행(Lv4) 기반마련 단계, 장기과제는 2026~2035+α년 까지 고도자율주행(Lv4) 상용화·완전자율주행(Lv5)기반 마련 단계로 설정했다.

이러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운전주체 ▲차량·장치 ▲운행 ▲인프라 등 4대 영역에서 30대 규제이슈를 발굴, 이슈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 중에서 단기과제 15건은 2020년까지 완료를 목표로 우선 추진하고 중기과제 10건, 장기과제 5건은 2020년 로드맵 재설계할 때 다시 정비키로 했다.

앞으로 정부는 이번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을 수소·전기차, 에너지 신산업, 드론 등 다른 신산업분야에 확산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자율주행차 분야 30개 규제이슈의 추진 사항을 점검하고, 2020년 경 발전상황에 따라 로드맵 재설계를 추진할 예정이다.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자율주행차) 핵심규제이슈 30

연번

과제명

정비내용

조치사항

1. 단기과제 : 부분자율주행(Lv2)상용화·조건부자율주행(Lv3) 기반마련 단계 (2018~2020)

. 운전 주체 영역

1

자율주차시 운전자 이석 허용

(경찰청)

 

* 법률 개정 사항

기존

운전자 이석 시 정지상태 유지 의무로 자동 주차 불가

 

개선

운전자 이석 시 교통사고 방지의무등으로 개정하여 자동주차 허용

(기조치)도로교통법 개정 완료 (‘18.3.27시행)

 

* 기발표

2

운전자 재정의

(경찰청)

 

* 법률 개정 사항

기존

현행 도로교통법은 사람만을 운전자로 규정 * 비엔나협약 등 국제협약에서 기계까지 운전자 포함 논의 중

 

개선

사람 대신 기계(시스템)가 주행하는 상황을 대비하여, 관련 규정 개정

도로교통법 개정 (~‘19)

3

시스템 관리 의무화

(국토부,경찰청)

 

* 법률 개정 사항

기존

현행 자동차 검사의무, 정비불량차 운전금지 의무 등에 자율주행차에 부합하는 운전자의 자동차 관리 의무(: S/W업데이트 의무) 미포함

 

개선

운행자의 관리 소홀로 인한 문제 발생을 대비하여 시스템 관리 의무화

자동차관리법및 도로교통법 규정 신설

(~‘20)

. 차량·장치 영역

4

자율주행 기능 정의 개선

(국토부)

 

* 법률 개정 사항

기존

현행법상 자율주행기능의 정의는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하는 기능으로 자율주행 발전단계를 고려하지 않음

 

개선

발전 단계별로 달라지는 자율주행 기능 (: 부분자율주행, 조건부자율주행, 완전자율주행)에 대한 정의 개선

자동차관리법, 자율주행자동차의안전운행요건및시험운행등에관한규정, 자동차및자동차부품의성능과기준에관한규칙 개정(~’19)

5

자율주행여부 외부표시 의무화 논의

(국토부)

 

* 법률 개정 사항

기존

자율주행차 운행 시 외부에서 알 수 있게 하는 표식 부재하여, 외부 차량 운전자 및 보행자가 자율주행 차량 인식 불가

 

* 현재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율주행차의 경우, “자율주행차 시험운행표지 부착

 

개선

자율주행차 운행 시 외부에서 알 수 있도록 표식 의무화 논의

(필요시)자동차관리법 규정신설

(~’19)

6

제어권 전환규정 신설

(국토부)

 

* 시행령 이하 개정 사항

기존

자율주행시스템이 주된 주행을 담당하고, 위급상황에서 운전자에게 운전 제어권이 전환 되는 조건부자율주행 단계 자율주행차에 대한 운전 제어권 이전 방안 등 관련 기준 부재

 

* : 기능고장 감지 및 경고장치, 모드전환 표시 장치 등 관련 기준

 

개선

자율주행시스템과 운전자간 운전 제어권 전환에 관한 기준 마련

자동차관리법령,자동차및자동차부품의성능과기준에관한규칙 규정 신설

(~’19)

7

자율주행 운행설계영역(ODD)명시

(국토부)

 

* 시행령 이하 개정 사항

기존

완전한 자율주행이 가능하기 전까지, 단계별 운행 허용기준 미비

*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에선 제조사로 하여금 자율주행이 가능한 운영설계영역(ODD*: Operation Design Domain)설계하고 준수하도록 권고.

* ODD: 자율주행차 운행 중 도로종류, 날씨 등의 여러 제약사항 발생 시 어떤 기능들이 실행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세부조건을 설계하는 것

 

개선

제작사 별로, ODD 설계하도록 하고 설계 범위 내에서 자율주행 하도록 ODD설계를 위한 기준 마련

자동차관리법령,자동차및자동차부품의성능과기준에관한규칙 규정 신설

(~’19)

8

기능안전 기준 마련

(국토부)

 

* 시행령 이하 개정 사항

기존

차량 제작 및 안정적 운행을 위한 안전관리 기준 미비

 

개선

S/W안전성 인증 등을 포함하여 안정적 자율주행을 위해 필요한 요건 마련, 자율주행자동차 제작을 위한 중요 안전기준 항목 개발

* 자율차 개발 시 자발적으로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권고하는 자율주행차 가이드라인제시(~‘18)

자동차관리법령, 자동차및자동차부품의성능과기준에관한규칙, 규정 신설

(~’19)

9

자율주행차 검사/정비제도 개선

(국토부)

 

* 시행령 이하 개정 사항

기존

현재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만 주요 장치 및 기능 변경 사항, 운행기록 등에 대한 검사 근거 존재

 

개선

자율주행차 상용화 대비 자율주행차에 적합한 검사기준 마련(~‘22) 및 필요시 정비 범위 등 관련 규정 개정(~‘20)

자동차관리법령 개정

(‘20~‘22)

. 운행 영역

10

민사책임 소재 정립

(국토부,법무부)

 

* 법률 개정 사항

기존

자동차의 운행에 의한 사고 발생 시 운행자에 손해배상 책임 귀속

 

개선

자율주행차 사고에 대하여 배상체계(책임 주체 등)를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개선

(필요시)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조물책임법 개정

(~‘20)

11

형사책임 소재정립

(경찰청,법무부)

 

* 법률 개정 사항

기존

교통사고로 인한 사람의 사상 또는 재물의 손괴 발생 시 운전자에게 형사 책임 부과

 

개선

자율주행 중 사고 시 운전자의 형사책임 재정립 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사회적 합의 필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 개정 (~‘20)

12

보험규정 정비

(국토부,법무부,금융위)

 

* 법률 개정 사항

기존

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 사상(死傷)에 대한 손해배상 보험은 자동차 보유자에게 가입의무 부과

 

개선

자동차 보험 가입의무 대상자 변화 등 논의 필요 (보유자보유자·제작자)

(필요시)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 개정

(~‘20)

. 인프라 영역

13

영상정보 수집·활용 규제 개선

(행안부,방통위)

 

* 법률 개정 사항

기존

자율주행차가 영상정보 수집·처리*시 개인정보 보호법령 등 적용 여부 불명확하여, 자율주행 운전자 또는 자동차 업계의 개인정보보호법령 위반 우려

 

* : 주행 중 보행자의 영상정보 수집·처리 등

 

개선

자율주행을 위한 영상정보 수집 및 처리가 가능하도록,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규제의 적용여부를 명확히 하고(~‘19), 커넥티드카의 발전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영상정보 처리에 관한 정보통신망법 관련 규정 개정 (~’20)

개인정보보호법 유권해석 또는 (필요시)개정

/정보통신망법 개정

(~‘20)

14

위치정보 규제개선

(방통위)

 

* 법률 개정 사항

기존

주행 중 물건의 위치 정보 수집 시 수집에 관한 소유자의 동의를 일일이 받아야 하는 문제

 

개선

개인의 위치가 아닌 단순한 물건의 위치정보 수집에 관해선 사전 동의 원칙 예외 적용

(기조치)위치정보법 개정 완료 ('18.4.17.)시행 ('18.10.18.)

 

* 기발표

15

자율주행 정밀맵 규제개선

(국토부)

 

* 시행령 이하 개정 사항

기존

자율주행관련 민간 업체의 정밀맵 활용에 관한 규제가 불명확하여 적극적인 활용 애로

 

개선

민간 업체 및 단체에 적용 가능한 국가공간정보 관련 국토지리정보원 규정 개정

(기조치)국토지리정보원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개정완료 (‘18.1.22시행)

* 기발표

2. 중기과제 : 조건부자율주행(Lv3) 상용화·고도자율주행(Lv4) 기반마련 단계 (2021~2025)

. 운전 주체 영역

16

군집주행 선두차량 자격신설

(경찰청)

 

* 법률 개정 사항

기존

자율주행 기술 개발로 가능해질 군집주행* 시 선두차량 운전 자격에 관한 기준 부재

* 선두차량의 유도 및 제어에 따라, 후속 자율주행차량들이 짧은 간격(10m이하)늘어서서, 하나의 군집을 형성하여 주행

 

개선

물류수송 등을 위한 군집주행시 선두차량운전자(또는 시스템) 자격요건 신설

도로교통법

규정 신설

(~‘22)

17

사전 교육 의무화

(경찰청,국토부)

 

* 법률 개정 사항

기존

현재 운전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에게 운전자 기본예절, 도로교통법령, 긴급자동차 길터주기 요령 등 에 관한 교통안전교육 의무 부과

 

개선

발전해 가는 자율주행기능에 대한 사전 교육 의무화 (또는 제조사의 운전자에 대한 교육 의무화)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개정

(~‘22)

18

모드별 운전자 주의의무 완화

(경찰청)

 

* 법률 개정 사항

기존

현재 운전 중 휴대전화 등 영상기기 사용 금지

 

개선

자율주행 모드인 경우에 영상기기 등의 조작 허용

도로교통법 개정

(~‘25)

. 차량·장치 영역

19

자율주행 사고기록 시스템 구축

(국토부)

 

* 시행령 이하 개정 사항

기존

자율주행차 사고 발생 시 사고기록 분석을 통한 운전자 및 시스템간 책임 소재 분석이 필수적이나, 사고기록장치(사고 전후 일정 시간 동안 자동차의 운행정보를 저장· 확인할 수 있는 장치) 장착 및 분석 등 사고기록 시스템 구축 미비

 

개선

자율주행 사고기록 시스템 구축*에 관한 기준 마련

* 사고기록장치 항목 및 장착 등 기준 마련, 사고기록 분석 체계 마련 등

자동차관리법령, 자동차및자동차부품의성능과기준에관한규칙개정

(~‘21)

. 운행 영역

20

군집주행 차량 요건 신설

(국토부,경찰청)

 

* 법률 개정 사항

기존

군집주행을 위해 차량이 갖추어야 H/W 또는 S/W 등 기술적 요건 부재

 

개선

H/W 또는 S/W기술진보에 따라 의무 안전거리 축소 등 군집주행 요건 개선

자동차관리법

규정 신설 및 (필요시)도로교통법 개정

(~‘22)

21

군집주행 규제 관련법 예외 신설

(경찰청)

 

* 법률 개정 사항

기존

현행법상 안전거리확보 의무 및 2대 이상의 자동차가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공동위험행위 금지조항으로 군집주행 불가

 

개선

군집주행 허용을 위해 안전거리확보 및 공동 위험행위 금지 규정에 대한 특례 신설

도로교통법규정 신설

(~‘22)

. 인프라 영역

22

V2X(인프라/차량간/교통)정보 제공방식 표준 및 관리 기준 마련

(국토부,경찰청)

 

* 법률 개정 사항

기존

연속류(:고속도로) 등 일부 도로 구간에 대하여 통신기반 자율주행을 가능케 하는 국제 인프라 정보 표준 포맷만 존재

 

개선

전구간 인프라 정보에 대한 표준화 및 원격제어신호 등 표준화 기준 마련 필요

* 교통신호정보를 자율차에 제공하기 위한 교통신호 정보 표준안 마련 (~‘18.12.)

도로교통법시행규칙,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등 규정 신설

(~‘22)

23

자율주행 시스템 보안

(국토부,과기정통부)

 

* 법률 개정 사항

기존

통신기반 자율주행이 활성화 될 경우, 자율주행 시스템 해킹이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문제에 관한 보안 대책 부재

 

개선

자율주행차 운행 통신 인프라에 관한 사이버 보안대응 등 인프라 관련 규정 마련* : 자율주행 전용 정보보안 소프트웨어 필수 장착 업데이트 의무화, 통신단말기 인증 및 보안기준 마련 등

자동차관리법,도로법 규정 신설

(~‘22)

24

자율주행 인프라 연계 및 관리기준

(국토부,경찰청)

 

* 법률 개정 사항

기존

자율주행 사고 발생 등을 방지하기 위한 인프라 관리기준* 부재

* : 통신 인프라(ITS/지능형 교통체계)와 자동차간 연계 방안, 인프라 장애 시 대처방안 등

개선

통신기반 자율주행을 대비하여 인프라 관리기준 정립

도로법, 도로교통법 규정 신설

(~‘22)

25

자율주행 허용 도로구간 표시

(경찰청,국토부)

 

* 법률 개정 사항

기존

자율주행차와 비자율주행차의 혼합 운행을 대비한 도로표시 관련 기준 부재

 

개선

혼합운행되는 상황을 대비하여, 자율주행이 허용되는 도로구간의 표시에 관한 기준 설계

도로교통법, 도로법개정

(~‘22)

3. 장기과제: 고도자율주행(Lv4) 상용화·완전자율주행(Lv5) 기반 마련 단계 (2026~2035+α)

. 운전 주체 영역

26

자율주행용 간소면허 신설

(경찰청)

 

* 법률 개정 사항

기존

현재 운전자(사람)가 차량을 직접 운전하는 경우에 적합한 운전면허 제도 시행

 

개선

자율주행기능이 적용된 차종을 운전할 수 있는 간소면허 또는 조건부면허 신설

도로교통법개정

(~‘27)

27

과로,질병 등 운전금지 관련 특례 신설

(경찰청)

 

* 법률 개정 사항

기존

과로, 질병 등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 등을 운전결격 및 금지사유로 규정

 

개선

자율주행이 상용화될 경우 현행 운전 결격사유나 금지사유의 완화를 위한 특례 신설

도로교통법개정

(~‘27)

. 차량·장치 영역

28

구조/기능/장치 변경(튜닝)인증 체계 마련

(국토부)

 

* 시행령 이하 개정 사항

기존

일반 차를 이용한 자율주행 튜닝 시 안전기준 및 적합인증 부재

 

개선

자율주행차 튜닝 허용 여부 및 허용 범위 등을 포함한 일반차 자율주행 튜닝 제도 개선 검토

자동차관리법령, 자동차튜닝에관한규정,튜닝부품인증제운영에관한규정 개정

(~‘27)

29

좌석배치 등 장치 기준 개정

(국토부,경찰청)

 

* 시행령 이하 개정 사항

기존

운전석, 차량조종장치 등의 장치 기준은 운전자가 주행하는 차량에 맞추어 규정

 

개선

완전 자율주행차의 경우 운전석이나 차량조종장치, 후사경 등 위치 고정이 불필요하여 관련 장치 기준 개정 필요

자동차관리법

자동차및자동차부품의성능과기준에관한규칙,

도로교통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

(~‘27)

. 운행 영역

30

원격주차 대비 주차장 안전기준 마련

(국토부)

 

* 법률 개정 사항

기존

주차장 내에서 자율주행 발렛파킹(원격주차)을 대비한 안전기준 부재

 

개선

차장 내 자율주행 발렛파킹이 가능하도록, 자율주행 인프라 설비 등에 관한 안전 기준 제시

주차장법규정 신설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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