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3차 에너지기본계획 권고안’ 무엇을 담았나
[초점] ‘3차 에너지기본계획 권고안’ 무엇을 담았나
  • 변국영 기자
  • bgy68@energydaily.co.kr
  • 승인 2018.11.08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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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까지 전기요금 개편 로드맵 수립해야”

전기요금 현실화 통해 가격체계 왜곡 해소… 공급원가 근거한 전압별 요금체계 전환

환경비용 반영 발전용 유연탄·LNG 제세부담금 조정… 집단에너지용 LNG 분류 신설

‘스마트에너지시스템’ 위해 중·장기적 전력구조개편 및 공기업 역할 조정 검토해야

 

3차 에너지기본계획 워킹그룹은 지난 7일 권고안을 정부에 제출했다. 이로써 3차 에기본의 윤관이 드러나게 됐다. 권고안에서는 정책 목표와 관련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통해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20%가 달성되는 것을 전제로 2040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25∼40%로 제시했다. 다양한 제반여건의 개선 여부에 따라 목표치가 현저하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발전비중 목표 범위를 25∼40%로 한 것이다. 여기서는 3차 에기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고효율 에너지사회 구현과 재생에너지 중심 스마트에너지시스템 구축’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정리해 보기로 한다. <변국영 기자>

 

▲에너지 수요관리 혁신

산업·건물·수송 등 전 부문의 맞춤형 수요관리가 추진된다. 산업부문의 배출권거래제와 목표관리제(에너지다소비기업) 등은 지속적으로 개선 보완하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국형 LEEN 사업이 추진된다. LEEN(Learning Energy Efficiency Network)은 독일에서 시행 중으로 지방정부·지방대학·연구기관이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한 진단·기획·개선을 지원해 주는 제도다.

건물부문에서는 지역별 건물에너지주치의제도를 도입하고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대폭 확대해 기축 중소형 건물의 에너지 효율 향상을 추진키로 했다. 신축건물을 대상으로 제로에너지빌딩을 넘어서는 플러스에너지빌딩 확산을 위해 인증기준 및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키로 했다. 또한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제도도 보다 내실화하기로 했다.

수송부문의 경우 승용차는 2020년 이후의 연비 목표를 수립하고 중 대형차 대상 평균연비 기준 및 온실가스 배출 기준을 도입한다.

전기 가스 열 공급자를 대상으로 단계적·장기적 EERS(에너지효율 향상 의무화제도) 목표를 부여하고, 백색인증제와 연계해 민간 시장 창출을 추진키로 했다.

 

▲에너지 가격·세제 개선

에너지 가격구조 개선을 통해 합리적 소비를 유도키로 했다. 공급비용을 적기에 반영하기 위해 전력도매가격 연동제 도입을 검토하고 열요금 조정, 천연가스 요금 체계 합리화 등 공급비용의 적기 반영을 통해 공급 안정성을 높이기로 했다.

전기요금 현실화를 통해 가격체계 왜곡을 해소키로 했다. 용도별 요금체계를 공급원가에 근거한 전압별 요금체계로 전환을 추진키로 했다. 부하특성이 유사한 산업용, 일반용, 교육용은 전압별 통합을 통해 용도 구분을 단순화 한다.

주택용, 심야전력, 농사용, 가로등은 별도 체계 유지하되 단계적으로 요금 수준 조정을 통해 원가 기반 요금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추가 할인특례 신설을 제한하고 현행 할인특례제도는 연장 제한을 통해 단계적으로 축소·폐지할 것을 검토한다.

선택형 요금제 도입을 확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일반 산업 교육용 고압 소비자는 모두 계시별 요금제로 전환하고, 저압 소비자는 계절별 혹은 계시별 요금제 중 선택권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계시별 요금제를 비롯한 다양한 선택형 요금제를 개발하고 소비자 자율선택형 녹색요금제도(소비자가 자발적으로 재생에너지 발전전력을 기존 요금보다 높은 가격에 구입하는 제도)도입을 검토키로 했다.

워킹그룹은 이같은 내용을 검토해 2019년까지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위한 로드맵을 수립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에너지원별 공정한 과세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환경비용을 반영해 발전용 유연탄과 LNG 제세부담금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하되 집단에너지용 LNG 분류를 신설하고 열병합발전의 사회적 편익을 고려해 과세 기준을 별도로 확립키로 했다.

원전에 대한 외부비용을 반영한 제세부담금 체계를 개선하고 수송용 연료별 외부비용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통해 합리적 상대가격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전기차와 가스차, 수소차 등의 중장기적 과세를 검토키로 했다.

화석연료 보조금은 단계적으로 폐지해 시장왜곡을 제거하고 소외지역 계층에 대한 에너지복지를 대폭 확대키로 했다.

중장기적으로 통합에너지세제 관점에서의 과세 원칙을 확립해 에너지세제 간 형평성을 높이기로 했다. 통합에너지세제는 용도에 따라 차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각 에너지원의 외부비용을 정확하게 산정해 이에 비례하는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이다.

 

▲지자체 수요관리 역할 강화

지역 단위 수요관리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건물·중소기업·미활용에너지 등은 지자체 중심으로 수요관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유도키로 했다. 현재 서울시에서 실시 중인 지역건축물 에너지 소비총량제 적용대상을 다른 지자체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지역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그린 리모델링·건물에너지주치의 제도와 연계한 건축물 단열을 강화하고 지역별 산업단지의 폐열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지자체 수요관리 기반조성 후 중·장기적으로 지역에너지시책과 연계한 지자체의 수요관리의무 부여 및 예산 지원 확대를 검토키로 했다. 현재 각 지자체들은 지역에너지시책 수립 시행후 산업부에 결과를 제출해 평가받게 돼 있으나 수요관리 관련 의무는 없는 상황이다.

지역 에너지시책 수립 시 지자체에 수요관리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검증·평가와 연계한 지원 확대를 추진키로 했다.

 

▲미활용 열에너지 활용 확대

폐열 및 온도차 에너지 등을 활용하기 위한 미활용에너지법 체계를 정비하고 미활용 열에너지 활용 확대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건물들의 열 용도 에너지 효율을 향상하고 친환경 연료로 전환을 유인키로 했다.

미활용 열에너지 산업 기반을 육성하기 위해 발전소 제철소 소각로 등 산업 현장의 미활용 열에너지를 수집·활용을 위한 관련 기술 고도화 및 실증을 추진키로 했다.

국가 열에너지 지도 및 DB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열연계 인센티브를 부여해 공급하고 민간 활용을 촉진키로 했다.

 

▲재생에너지 중심의 통합 스마트에너지시스템 구축

단기적으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전력시장 선진화를 추진하고 시장과 가치 기반의 단계적 에너지시장 통합 후 통합 스마트에너지시스템을 구현하자는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전력시장 선진화가 추진된다. 전력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전력시장 개선을 통한 실시간 전력의 생산, 소비, 저장의 가치 및 가격을 도출한다는 것이다.

중기적으로는 시장과 가치기반의 단계적 에너지시장 통합을 추진한다. 전력 도·소매시장 및 개인간 거래를 활성화 하고 기타 가스, 열, 수송(전기차) 등의 시장 기능 확보 및 전력시장과의 단계적 통합을 구현하게 된다.

통합된 에너지시장(전기, 열, 가스 등)의 가격을 바탕으로 에너지원별 최적화된 생산, 소비 및 저장을 구현하고 다양한 에너지 저장을 통한 개인간(P2P) 전기, 열, 가스 등 에너지 거래가 자유화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워킹그룹은 통합 스마트에너지시스템 구현을 위해 중·장기적인 전력산업구조개편 및 공기업의 역할 조정 등에 대한 검토에 착수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기반 구축

재생에너지 확대에 경직돼 있는 전력계통의 유연성 제고를 위해 신속한 차세대 전력망 인프라(ADMS, 차세대 SCADA, RMS 등)를 구축키로 했다.

재생에너지 전문 연구기관 설립을 추진키로 했다. 국책연구기관을 중심으로 관련 연구를 수행 중이나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심층적 통합적 연구가 미흡하기 때문이다. 발전기술 개발, 재생에너지 중심 계통 분석 등에 대한 선제적 연구를 통해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한 기술적 대응체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재생에너지 경매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RPS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발전단가 하락을 추구하였으나 기대 만큼 가격하락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경매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간 가격경쟁을 유도하고 재생에너지가 경제적으로 보급되도록 유도키로 했다.

우선 대규모 태양광부터 경매제도를 도입하고 자체계약, 선정계약, 현물시장을 점진적으로 통합해 입찰시장으로 단일화 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장기적으로는 REC 시장의 수요자와 공급자를 분리해 공급자 역량을 강화하고 기술중립 방식으로 경매를 시행해 재생에너지 원간 경쟁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재생에너지의 열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열원 확대 시행 방안, 제반 여건 등에 대해 단계적 대응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우선 재생에너지 인정 열원 및 생산 열량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재생에너지 열 보급 실적 측정장비 정확도를 높이기로 했다. 이후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와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화, 제로에너지빌딩 등 여타 제도와의 정합성 및 중복성을 고려해 제도를 시행키로 했다.

 

▲전력시장제도 개선

재생에너지 수용성 강화를 위해 ‘통합다중전력시장’을 도입을 검토한다. 현재 국내 전력시장은 하루전시장만 운영하고 있고 예비력 가격체계도 부재한 상황이다.

현행 비제약 가격제도를 제약기반 가격제도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재생에너지 변동성 등의 실제 수급여건을 반영한 시장가격체계 도입으로 유연성 자원의 가치를 적절히 반영키로 했다.

당일 실시간의 다중 가격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예비력 가치가 반영되는 보조서비스 가격제도도 도입키로 했다.

전력시장 안정화를 위한 계약제도가 운영된다. 전력수급 불균형과 유가 상승에 따른 가격 변동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전원을 대상으로 정부승인 차액계약 적용을 검토할 예정이다. 정부승인 차액계약은 발전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 간 일정 기간 발전에 대해 가격을 사전에 계약하고 이를 정부가 승인하는 제도다.

 

▲집단에너지 역할 확대

집단에너지에 대해 분산전원(열병합발전 등)으로서의 가치, 환경편익 등을 반영한 적절한 보상 체계를 마련키로 했다.

열병합발전의 공익적 가치(에너지효율, 분산편익 등)을 제도적으로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하는데 수요지 인근에 위치하고 친환경 연료를 사용하는 발전기에 대한 용량요금 차등 보상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집단에너지 열병합 시설규모에 따른 합리적인 가스요금 체계가 검토된다. 100MW이상 열병합발전은 가스공사(도매요금), 100MW미만 열병합발전은 도시가스사(소매요금)가 공급해 같은 발전용임에도 불구하고 구조적인 요금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에너지 거버넌스 개선

현행 전기위원회의 권한과 역할을 확대하고 위원 구성 및 신분 보장에 있어 독립성을 강화키로 했다. 전기요금 산정에 대한 심의의 객관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향후 독립성이 확보된 ‘에너지규제위원회’(가칭) 설치를 통해 전기, 가스 열 등 에너지원에 대한 통합적 규제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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