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제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12월부터 안내한다
운행제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12월부터 안내한다
  • 최일관 기자
  • apple@energydaily.co.kr
  • 승인 2018.11.13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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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정보 검증 '기술위원회' 발족
세종시 환경부 청사
세종시 환경부 청사 [사진=환경부]

[에너지데일리 최일관 기자] 환경부(장관 조명래)가 국내에 운행 중인 모든 차량(약 2300만대)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배출량에 따른 등급 정보(DB)를 구축한다. 특히 수도권(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에서 운행제한 대상이 될 예정인 5등급 차량과 관련 여부에 대해 12월1일부터 소유주에게 안내한다.

또한 이에 대한 자문기구로 14일 서울 중구 바비엥2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디비(DB) 기술위원회’를 발족한다.

13일 환경부에 따르면 위원회는 등급의 정확도를 지속적으로 검증하게 되며, 환경부 소속 교통환경연구소, 자동차 제작사, 시민단체 등 관계 기관 전문가 30명으로 구성된다. 뿐만 아니라 자동차 정보관리의 개선방안 도출과 등급기반 운행제한의 대국민 홍보자문 등의 활동을 수행한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먼저 수도권(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에서 운행제한 대상이 될 예정인 5등급 차량의 분류를 11월 말까지 완료하고, 그 결과를 12월1일부터 차량 소유주들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배출가스 5등급 분류는 올해 4월25일부터 시행 중인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산정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뤄진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산정에 관한 규정(2018.4.25.)'을 적용하면 전기차와 수소차는 1등급, 휘발유와 가스차는 1~5등급, 경유차는 최근 연식이라도 3등급, 노후경유차는 5등급에 해당된다.

본인의 차량이 5등급 차량에 해당하는지는 12월1일부터 콜센터(1833-7435)와 임시누리집(emissiongrade.mecar.or.kr)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유제철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장은 위원회 발족식에서 “정부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재난상황에 준하여 총력 대응할 것이며, 미세먼지 고농도 시 운행제한 대상이 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조기 폐차 지원,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필요한 지원을 대폭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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