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예산안, 화학물질 등록 성적표 '낙제 수준'"
"환경부 예산안, 화학물질 등록 성적표 '낙제 수준'"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18.11.14 10: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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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기존화학물질 510종 가운데 341종(66%)만 등록
정부 일방적인 산업계 지원… 매년 예산 투입 적절성 살펴야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내년도 환경부 예산안과 관련 화학물질 등록 분야에 대해서는 '낙제 수준'이라는 시민단체의 지적이 제기됐다. 관련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환경운동연합은 14일 "2015년 환경부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제정 당시, 화학물질의 국내 유통량, 유해성 또는 위해성에 대한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환경부령으로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510종을 지정한 바 있다"면서 "하지만, 510종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등록유예기간이 2018년 6월30일까지였으나, 유예 기간이 만료된 현재 341종(66%)만 등록된 것을 확인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환경부에 저조한 화학물질 등록률 원인을 정보공개 요청했고, 이에 대해 환경부는 “업체별 연간 제조, 수입량이 1톤 미만이거나, 제조·수입 중단, 추후 필요시 등록 예정 등의 사유로 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등록 대상 물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인지, 환경부의 능력에 비해 비현실적인 계획인지, 산업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비협조적인 태도 때문인지 등 문제의 원인분석조차 명확하게 못하고 있다는 게 환경운동연합의 지적이다.

[자료 = 환경운동연합]

또한 환경부는 내년 화학물질 등록평가 사업 예산과 관련해 ▲중소화학업체 화평법 제도 이행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111억4600만원 ▲유해화학물질 지정·관리 및 화학물질 제조·수입 등 보고제도 이행을 위해 사업비로 2018년 94억500만원 대비 200% 증액한 191억9100만원을 상정했다.

2015년 고시 당시에도 정부는 산업계 지원사업(중소기업 대상 등록 컨설팅 2016년 300개소, 위해성 정보생산 및 협의체 운영지원 2016년 62개소)을 확대한 바 있다. 산업계 주도로 2030년까지 기존화학물질을 모두 단계적으로 등록해야 하는 상황에서 산업계의 근본적인 변화 없이 환경부의 일방적인 지원으로 매년 예산을 투입하는 게 적절한지 등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환경운동연합은 밝혔다.

막연한 목표치가 아닌 도달 가능한 목표 설정과 함께 산업계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종합 로드맵 마련해 그에 맞는 안정적인 예산과 인력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3년 동안 진행한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의 저조한 등록률에 관련 집행 부진에 대한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2030년까지 연간 1톤 이상 유통되는 모든 기존화학물질이 단계적으로 등록돼야 하며 관련 예산, 인력 등 안정적인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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