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원전 백지화, 보상 받을 수 있나
신규 원전 백지화, 보상 받을 수 있나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18.11.15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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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신규 원전 취소지역 등 보상 특별법’ 제정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신규 원전 백지화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는 특별법이 제정됐다.

이언주 의원(경기도 광명시 을)은 이해관계인과 주민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것에 대한 보상부터 지역의 세수 감수, 원전 관련 업체들의 침체와 실업 증가, 지역경제의 초토화에 대한 대책과 보상을 수반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취소지역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했다.

이 의원은 법안 제정과 관련 “정부가 신규원전 백지화에 따른 보상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채 전면 드라이브로 주민들에게 고통을 전가하는 현 정부로부터 주민과 이해관계인을 대변하기 위해 법안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탈원전 정책과 관련 대책은 전무한 상태로 무조건 시행해서 무모함을 자처하는 등 미래를 보지 못하는 근시안적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경북 영덕군은 지난 2010년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신규원전 건설부지 유치 신청을 받아 이후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추진해 왔으나 2017년 정부의 탈원전 정책 발표에 따라 경북 영덕군에 건설될 천지 원자력발전소 계획이 취소됐다. 뿐만 아니라 대진 원자력 발전소 건설 취소 등 원자력 발전소 건설 계획이 속속 중단되고 있다.

이 의원은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 기간 동안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은 원자력 발전소가 건설될 것을 예상해 토지를 정리하거나 생업을 변경하는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해 왔으나 갑작스러운 원자력 발전소 건설 계획 취소로 인해 재산상의 피해가 있었는데도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책은 마련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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