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국토계획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가스공급설비 중 수소자동차 충전소는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을 받지 않고도 설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한 상업·준주거지역 등 용도지역에서의 수소자동차 충전소 입지제한 완화도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수소자동차 보급 확산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5일 입법예고하고, 내달 26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법안 개정 이유로 ‘제1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결정된 수소자동차 보급 확산 등과 관련해 그 동안 제도운영 상 미비점 등을 반영, 도시계획 분야 제도 개선을 위한 하위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시설,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자가소비용직수입자나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같은 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등은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을 받지않고도 설치가 가능하다.
특히 이번 법안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라 준주거지역, 중심·일반·근린·유통상업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도 수소연료공급시설(수소충전소)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아도 되는 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수소연료공급시설(수소충전소)을 추가함으로써 수소충전소 설치 절차도 간소화 했다.
이에 따라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면 향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을 받지 않아도 수소충전소 설치가 가능해지고, 상업·준주거지역 등 용도지역에서의 수소자동차 충전소 설치도 가능해져 수소충전소 설치 및 수소차 보급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