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가스사고 630건 중 동절기 230건 38.2% 발생
최근 5년간 가스사고 630건 중 동절기 230건 38.2% 발생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18.11.16 1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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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안전공사, 동절기 인명피해 35.1%…겨울철 사고예방 철저당부
보일러 가동전 배기통 점검필수... 가스기기 설치 이전은 전문가에게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최근 5년간 발생한 전체 가스사고 602건 중 38.2%인 230건이 동절기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동절기인 4개월 동안 발생한 인명피해는 전체의 35.1%에 달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김형근)가 16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지난 5년간 동절기인 11월~2월에 발생한 사고만 230건으로, 전체 가스사고 602건 중 38.2%에 달했으며, 인명피해도 동절기인 4개월간 전체 피해 인원의 35.1%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취급부주의가 77건(33.5%)으로 가장 많았고, 시설미비 48건(20.9%), 고의사고 23건(10%) 순이었다.

이에 따라 가스안전공사는 난방기 등 가스용품 사용이 늘어나는 겨울철에 가스사고 예방을 위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가스안전공사에 따르면 우선 겨울철 가장 많이 사용하는 보일러는 가동하기 전에 배기통이 처져있거나 꺾여 있는 부분이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배기통이 굽어진 형태는 응축수 또는 빗물을 고이게 해 가스보일러의 배기가 원활하지 않게 된다.

이런 상태는 불완전 연소를 일으키고, 발생된 일산화탄소가 실외로 빠져나가지 않을 수 있다. 또한 배기통 연결부가 제대로 고정돼 있는지 확인하고, 배기통 내부의 이물질을 제거하는 것도 사고를 예방하는 방법 중 하나이다.

마지막으로 가스보일러 등 가스기기 설치, 이전, 수리 등을 할 때에는 반드시 시공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가에게 조치를 받아야 한다.

겨울철 캠핑을 할 때도 주의가 필요하다. 날이 쌀쌀해 진다고 텐트 안이나 좁은 장소에서는 휴대용 가스레인지나 가스램프 등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밀폐된 곳에서 가스기기를 사용할 경우 일산화탄소 중독사고 위험이 높으므로 꼭 환기가 되는 곳에서 사용해야 한다.

가스안전공사 관계자는 “부주의로 인해 가스사고가 발생하면 자칫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가스용품 사용 전 주의사항을 꼭 확인하고 사고 예방에 다함께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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